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요약 및 결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조ㆍ임대하는 자의 이용 편의 조치는 「디지털포용법」 제20조가 정한 의무입니다. 다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며,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을 전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디지털포용법」 제37조제1항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문제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디지털포용법」 제20조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에 관한 의무와 시정명령 절차를 나누어 정합니다. 제조ㆍ임대자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는 규모별 적용례도 있어, 설치ㆍ운영자의 의무와 같은 시점에 일괄 적용되는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무인정보단말기 설치ㆍ운영자와 제조ㆍ임대자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요?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제조ㆍ임대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제20조에 규정되어도 의무의 상대방과 구체적 조치의 기준은 구별됩니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설치ㆍ운영자의 조치로 보조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 설치, 호환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ㆍ앱 등의 방식을 열거합니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제조자의 조치, 제3항은 임대자가 임차인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조된 단말기 임차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설치ㆍ운영자가 이용 편의 증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디지털포용법」 제20조제1항 | 제20조제3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
| 제조ㆍ임대자가 정당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디지털포용법」 제20조제2항 | 제20조제3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디지털포용법」 제20조제3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 제20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디지털포용법」 제37조제1항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조치 미이행만으로 제37조제1항의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0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시정명령은 자동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과태료의 직접 요건은 제37조제1항이 정한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제37조제1항의 제재는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며,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 규모, 부담능력, 접근성 품질인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전에는 어떤 절차가 가능한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에 필요하면 설치ㆍ운영자와 제조ㆍ임대자에게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 관련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제4항도 “할 수 있다”는 형식이므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역시 조문이 정한 재량 절차입니다.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며, 제6항은 이행 결과 제출을 정합니다. 시정명령의 전제인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과, 시정명령 불이행 때의 과태료 요건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단계적 적용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디지털포용법」 제20조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0조 자체의 시행을 늦춘 단서는 없으므로, 법률의 시행일과 시행령 규정의 적용례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제15조제2항ㆍ제3항, 즉 제조ㆍ임대자 관련 규정에 한하여 적용시기를 다르게 정합니다. 중기업에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적용되고,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는 2027년 1월 23일부터 적용되므로, 이는 설치ㆍ운영자 의무 전체의 일괄 유예가 아닙니다.
시행 전에 설치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자 조치 시기는 시행령 부칙 제5조의 별도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기존 설치분의 적용시기를 모두 2026년 1월 22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나 선고 사례는 확인됐나요?
「디지털포용법」 제20조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ㆍ금액이나 법원 선고 수치를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20조에 관한 사건번호, 선고일, 사건명, 판시사항 또는 주문이 확인된 판례ㆍ결정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위는 법정 상한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제37조제1항은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때 고려할 요소를 정하지만, 개별 사안에 얼마가 부과되는지를 미리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3항은 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단계적 범위와 조치의 내용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접근성 품질인증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률 제20672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20조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제1항은 설치ㆍ운영자의 조치로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 설치, 호환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ㆍ앱 제공 등을 열거한다. 제2항은 제조자의 조치를, 제3항은 임차인이 제2항에 따라 제조된 단말기의 임차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제5항은 시정명령을 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제6항은 이행 결과 제출을 정한다.
부칙 제3조는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한다. 중기업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는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는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조는 시행 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제15조제1항의 조치 시기를 종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기존 설치분의 적용시기는 이 경과조치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가게와 만드는 업체의 접근성 의무는 같나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제조ㆍ임대하는 자는 모두 「디지털포용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지만, 의무 내용은 다릅니다. 설치ㆍ운영자 조치는 제20조제1항과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제조ㆍ임대자 조치는 제20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키오스크 접근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7조제1항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을 전제로 제20조제3항의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의 단계적 적용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시행령 부칙의 단계적 적용례는 제15조제2항ㆍ제3항의 제조ㆍ임대자 관련 규정에 적용됩니다. 중기업에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는 2027년 1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설치ㆍ운영자 의무 전체를 유예하는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