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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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24시간’은 없다…불법촬영물등 신고 뒤 삭제 의무는 ‘지체 없이’
법에 24시간 삭제 기한은 없고 신고를 인식한 조치의무사업자는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사전 기술조치는 일정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제재는 유형별로 다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은 사이트는 언제 삭제해야 하나요: 법에 ‘24시간’은 없고, 기준은 ‘지체 없이’입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 후에는 일정 사업자가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24시간 규정의 부재, 사전 필터링 대상, 벌금·과징금·과태료의 차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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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신고를 받은 사이트는 언제 삭제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인 신고 뒤 유통방지 조치와 사전 기술조치를 나누고, 대상 사업자·정보, 심의 절차, 형사벌·과징금·과태료·행정제재를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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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신고했는데 사이트가 안 지웁니다 — 법에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신고를 인식한 조치의무사업자의 ‘지체 없이’ 삭제의무를 중심으로, 사전조치 대상, 신고 절차, 형사벌 단서와 과징금의 성격을 조문별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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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신고했는데 사이트가 안 지우면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문언은 '지체 없이'다
신고 뒤 삭제의 시간 문언은 ‘지체 없이’이며 고정 기한은 없다. 사후 삭제의무와 사전 기술조치, 형사벌·과징금·과태료의 각 요건을 조문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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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입장권 되팔기는 그 자체로 금지가 아니다 — 조각이 전부 맞물려야 걸리는 두 행위
입장권 되팔기 자체가 아니라 부정구매·부정판매의 요건 조각을 나눠 살피고, 시행일과 벌금·과징금·과태료의 자리를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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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팔면 모두 부정판매일까
웃돈 재판매는 가격만으로 부정판매가 되지 않는다. 부정구매·부정판매 요건, 선택형 벌칙, 과징금·몰수·과태료의 근거 조문을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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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팔면 모두 부정판매에 해당하나요…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요건
웃돈만으로 부정판매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와 부정구매의 재판매 목적을 짚고, 제1항 벌칙·과징금·몰수·과태료의 적용 대상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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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입장권 웃돈 판매, 요건 다 갖춰야 처벌…부정구매·부정판매 따로 규정
웃돈 판매는 무동의와 상습 또는 영업성까지 갖춰야 한다. 금지·조치의무·노력의무를 나누고 형벌·과징금·과태료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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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뒤 삭제는 '지체 없이'…법에 24시간 같은 기한은 없다**
신고 뒤 삭제의 법정 기준은 시간 수치가 아닌 ‘지체 없이’다. 모든 사이트에 사전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미조치 제재도 예외와 별도 요건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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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팔면 모두 부정판매에 해당하나요
부정구매의 재판매 목적·최초 판매자 요건과 부정판매의 무동의·상습 또는 영업 요건을 조문대로 정리하고, 형벌과 과징금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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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팔면 모두 부정판매에 해당하나요
웃돈 재판매의 부정판매 여부는 동의, 상습 또는 영업성, 구입가 초과, 판매·알선을 함께 본다. 부정구매 요건과 벌금·과징금의 차이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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