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조치를 안 하면 곧바로 3천만원 과태료가 나오나
요약 및 결론: 디지털포용법 제20조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각각 조치 의무를 지우지만, 그 조문 안에 과태료는 없다. 과태료는 제37조 제1항에 따로 있고, 요건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다. 그 시정명령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해진 재량이므로, 조치 미이행에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가려면 문을 두 개 더 지나야 한다.
디지털포용법은 2025년 1월 21일 법률 제20672호로 제정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일상에서 키오스크라 부르는 기기를 이 법은 `무인정보단말기`라 부르고, 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디지털취약계층`이라 부른다. "조치를 안 하면 3천만원"이라고 요약할 수는 없으며, 조문을 항 단위로 끊어 읽으면 주체도 단계도 그 요약과 다르게 짜여 있다.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조치 의무는 누가 지나
의무를 지는 주체는 두 갈래이고, 해야 할 일도 서로 다르다. 디지털포용법 제20조 제1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두 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다만 제1항은 조치의 예시를 법률이 직접 들고 있는 반면, 제2항은 조치의 내용을 통째로 대통령령에 넘겼다는 점이 다르다. 기기를 가게에 놓고 돌리는 쪽과 기기를 만들어 공급하거나 빌려주는 쪽이 같은 의무를 진다고 쓰면 주체가 어긋난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나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디지털포용법 제20조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고, 제37조 제1항이 과태료를 정하면서 인용하는 것은 제1항ㆍ제2항의 조치 의무가 아니라 제20조제3항의 시정명령이다.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의 시정명령이 없었다면, 제37조 제1항의 과태료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용 편의 증진 조치를 하지 않음 | 디지털포용법 제20조 제1항 | 조문 자체에 과태료ㆍ형벌 없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0조 제3항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
| 제조ㆍ임대하는 자가 대통령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음 | 디지털포용법 제20조 제2항 | 조문 자체에 과태료ㆍ형벌 없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0조 제3항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ㆍ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디지털포용법 제20조 제3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재량) |
| 시정명령에 필요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 디지털포용법 제20조 제4항 | 장관이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재량) |
|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디지털포용법 제37조 제1항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서에 따라 감경ㆍ면제될 수 있다 |
표의 셋째 열에 징역과 벌금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다. 제37조의 문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이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징역ㆍ벌금ㆍ전과라는 말로 옮기면 제재의 성질 자체가 바뀐다.
시정명령은 자동으로 내려지나
자동 처분이 아니다. 제20조 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 쪽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고, 효과 쪽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전제와 재량은 함께 읽어야 한다.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문언이 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4항의 보고ㆍ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역시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이며, 그 목적은 문언상 “제3항의 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묶여 있다.
3천만원은 반드시 3천만원인가
3천만원은 상한이지 고정 금액이 아니다. 제37조 제1항 본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이어지는 단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가 들고 있는 고려 사항은 네 갈래다.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그리고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다.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는데, 그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이나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이어서 제20조의 편의 제공 의무와는 다른 조항이다.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다.
시행령은 어떤 조치를 하라고 정하나
법률 제20조 제5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에 들어 있고, 이 조문 역시 주체별로 나뉜다. 제1항은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조치로 여러 갈래를 열거하고 그중 하나를 하도록 한다. 이용을 보조할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 설치,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웹사이트ㆍ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방법이 열거돼 있고, 뒤쪽 두 갈래에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붙는다.
제2항은 제조하는 자의 조치로, 인력 호출ㆍ음성 안내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제조하거나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제조하는 것 중 하나다. 제3항은 임대하는 자에 관한 규정으로, 임차인이 제2항에 따라 제조된 단말기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4항의 기술 지원 등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한 곤란 등이 없는 한 적극 노력하도록 한 규정이고, 제5항은 시정명령을 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제6항은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률 제20조 자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0672호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그 조문에는 단서가 없으며 제20조만 따로 늦추는 규정도 없다.
갈리는 것은 시행령 쪽이다.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시행령 제15조 제2항ㆍ제3항에 한해 적용시기를 달리 정해, 중기업에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는 2027년 1월 23일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제15조 제2항ㆍ제3항은 제조하는 자와 임대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적용례를 두고 작은 가게의 설치ㆍ운영자 의무가 통째로 미뤄졌다고 읽으면 주체가 어긋난다. 한편 시행령 부칙에는 시행 전에 설치한 단말기에 관한 별도 경과조치가 있어, 그 조치 시기는 종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기존 설치분이 전부 2026년 1월 22일에 곧바로 걸린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법률 제21496호는 2026년 3월 31일 공포됐으나 제20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이 개정법은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며, 고친 조문은 제8조 제3항, 제18조의2, 제25조의2 등 사이버범죄 예방교육ㆍ침해사고 대응 관련 규정이다. 제21496호 부칙의 적용례도 제25조의2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제20조와 무관하다.
실제 부과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디지털포용법 제20조ㆍ제37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건수, 평균 금액, 감경ㆍ면제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디지털포용법 제20조를 다룬 판례ㆍ결정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 다룬 제재 상한과 시정명령 기간은 제37조 제1항의 상한 3천만원, 제37조 제2항의 상한 500만원,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시정명령 기간 1년 이내뿐이다.
조문을 읽을 때 어긋나기 쉬운 세 자리
첫째, 조문 번호다. 의무는 제20조에, 과태료는 제37조 제1항에 있고 둘을 잇는 다리가 제20조 제3항의 시정명령이다. 둘째, 제재의 성질이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 아니다. 셋째, 날짜의 층위다. 법률 제20조의 시행일(2026년 1월 22일)과 시행령 제15조 제2항ㆍ제3항의 규모별 적용일(중기업 2026년 7월 23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2027년 1월 23일)은 서로 다른 층에 있다.
참고로 제20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다. 항 아래 호는 없고, 삭제된 항도 없으며,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다. 이 조문 묶음에서 단서가 있는 곳은 감경ㆍ면제 재량을 정한 제37조 제1항뿐이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3항은 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단계적 범위와 조치의 내용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접근성 품질인증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률 제20672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20조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제1항은 설치ㆍ운영자의 조치로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 설치, 호환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ㆍ앱 제공 등을 열거한다. 제2항은 제조자의 조치를, 제3항은 임차인이 제2항에 따라 제조된 단말기의 임차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제5항은 시정명령을 할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제6항은 이행 결과 제출을 정한다.
부칙 제3조는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한다. 중기업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는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는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조는 시행 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제15조제1항의 조치 시기를 종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기존 설치분의 적용시기는 이 경과조치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가게와 만드는 업체의 접근성 의무는 같나요?
같지 않다. 디지털포용법 제20조 제1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조 인력 배치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등 이용 편의 증진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디지털취약계층이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15조도 제1항(설치ㆍ운영하는 자), 제2항(제조하는 자), 제3항(임대하는 자)으로 나뉘어 있어 해야 할 일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키오스크 접근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바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디지털포용법 제37조 제1항의 과태료 요건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고, 그 시정명령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정해진 재량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이며,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와 사업장 규모,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의 단계적 적용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부칙이 적용시기를 달리 정한 대상은 시행령 제15조 제2항ㆍ제3항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거나 임대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다. 중기업에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는 2027년 1월 23일부터 적용된다. 법률 제20조 자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이 적용례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의무가 일괄 유예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