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은 법률 용어 아니다…성매매 정의와 상대방 따라 적용 조문 갈린다
성인 간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의 정의부터 확인…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안은 별도 법률의 특별규정 적용
‘성인끼리 조건만남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라는 물음에는 하나의 금액으로 답하기 어렵다. ‘조건만남’은 법률이 정의한 용어가 아니며,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성매매로 정한다. 실제 금품을 이미 지급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구조는 아니다.
제21조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한다. ‘300만원 범칙금’은 이 조문의 표현이 아니며, 징역과 벌금ㆍ구류ㆍ과료 가운데 하나를 정한 법정형이다.
다만 연락이나 약속만 있고 법정 정의에 적힌 행위가 없었던 경우까지 제21조제1항의 성매매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미수범 처벌을 정하고 있어 제21조는 열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실행 전 단계가 언제나 법적 문제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모집ㆍ직업소개ㆍ알선, 광고는 각각 별도 조문에 따라 구별해야 하며, 관련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다.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면 적용 법률부터 달라진다. 성매매처벌법 제5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다.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반대로 성매매처벌법은 강요, 보호ㆍ감독 관계에서의 마약등 중독, 미성년자 등의 알선ㆍ유인,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일정한 경우의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정의한다. 제6조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도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은 보호를 위해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불처벌 규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칙이다.
성매매 사건은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하는 절차도 별도로 둔다.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6년 3월 31일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제21조제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각 구성요건과 절차에 따라 구별된다.
결국 통칭인 ‘조건만남’만으로 처벌 여부를 정할 수는 없다. 성매매의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인지, 광고ㆍ유인ㆍ알선 등 별도 행위가 있는지를 나누어 관련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4호, 제13조, 제38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1년 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