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이라는 검색어, 법은 ‘성매매’의 정의부터 확인한다

입력 2026.09.15. 오전 9:43

“조건만남 했는데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에 금액 하나를 바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건만남은 법률이 정의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 표현 자체가 아니라,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의 정의에 들어가는지와 상대방의 지위를 차례로 봅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성인 사이의 사안이라면 먼저 성매매의 법정 정의와 제21조제1항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라면 같은 법 제5조의 특별규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ㆍ알선ㆍ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특례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법정 정의: ‘성매매’는 무엇인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는 성매매를 다음 구조로 정의합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따라서 검색어가 무엇이었는지만으로 제21조제1항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문상 확인할 지점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했는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했는지, 그리고 성교행위ㆍ유사 성교행위 또는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정의에는 “수수하기로 약속하고”라는 문언이 있으므로 실제 금품 지급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화나 약속만 있고 정의에 적힌 행위가 없었던 경우까지 성매매가 완성됐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사실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미리 결론낼 수 없습니다.

성인 사이 사안에서 제21조제1항이 정한 법정형

제4조제1호는 성매매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제2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조항은 “300만원 범칙금”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는 표현은 제21조제1항의 문언에 없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라는 선택형이며, 벌금ㆍ구류ㆍ과료를 빠뜨리고 정액의 벌금으로 표현하면 법문과 달라집니다.

또한 제21조제1항에는 호가 없습니다. “제21조제1항제1호”라고 쓰는 것은 정확한 인용이 아닙니다.

만남 전 대화ㆍ약속 단계는 어떻게 구별되나

제23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을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열거합니다. 제21조제1항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약속ㆍ대화 단계의 모든 행위가 언제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별도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0조는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의 광고와 성매매 관련 광고를, 제19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모집ㆍ직업소개ㆍ알선에 관한 처벌 조항을 둡니다.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래 제13조제2항의 유인ㆍ권유 조항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제21조의 성매매 성립 여부와 광고ㆍ알선ㆍ유인ㆍ권유에 관한 별도 구성요건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ㆍ유사 성교행위 등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제13조제1항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인 사안을 성인 사이 성매매에 관한 제21조제1항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두 예외의 방향

성매매 관련 조문에는 보호를 위한 불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뒤집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는 강요, 보호ㆍ감독 관계에서의 마약등 중독, 미성년자 등의 알선ㆍ유인,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네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정의합니다. 제6조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합니다. 이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문장이 아니라, 먼저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불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보호처분과 함께 알아둘 범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검사가 사건의 성격ㆍ동기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는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을 보호처분으로 규정하고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제21조제1항의 법정형을 금액 하나로 바꿔 설명할 수 없다는 점과도 연결됩니다.

한편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정한 제24조, 몰수ㆍ추징을 정한 제25조는 제21조를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27조의 양벌규정은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21조를 포함하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의 단서가 있습니다. 조문마다 인용 범위가 다르므로 제21조에 다른 효과가 자동으로 붙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한 범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6. 3. 31. 2013헌가2 결정에서, 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21조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개별 사안의 유죄 여부나 구체적 처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21조제1항의 문언은 법률 제10697호가 2011. 5. 23. 전문개정하면서 마련했습니다.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19858호는 2023. 12. 29. 공포되어 2024. 1. 1. 시행됐지만, 제21조를 개정한 법률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끼리 조건만남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건만남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성인 사이 사안에서는 먼저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정의가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고, 충족된다면 제21조제1항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입니다. 개별 사실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처분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건만남을 약속만 해도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약속은 성매매 정의의 한 요소이지만, 법문에는 성교행위ㆍ유사 성교행위 또는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약속ㆍ대화만 있고 이러한 행위가 없었던 경우까지 제21조제1항의 성매매가 완성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광고ㆍ알선ㆍ유인ㆍ권유는 별도 조문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어 같은 질문으로 묶어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ㆍ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은 그 정의의 한 유형이고, 제6조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밖의 사실관계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정리

이 주제는 검색어 하나에 답을 고정하기보다 법문의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첫째,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정의가 충족되는지 봅니다. 둘째,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인지 확인해 특별법의 제13조와 제38조를 먼저 대조합니다. 셋째,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제6조의 처벌특례, 광고ㆍ알선ㆍ유인ㆍ권유에 관한 별도 조문을 구분합니다.

“벌금 300만원”이나 “약속만 하면 항상 처벌”처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법정형, 정의 요건, 상대방에 따른 적용 법률의 차이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4호, 제13조, 제38조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4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3헌가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1년 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판결문 원문 (2016-03-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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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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