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에 관한 의무는 디지털포용법 제20조에 규정돼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20조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다. 의무 미이행,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단계를 구별해야 한다.
여기서 일상적으로 말하는 키오스크는 법률의 표현인 무인정보단말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디지털포용법 제20조는 시행 중이며, 이 조문은 모두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각 항에 호는 없고, 삭제된 항이나 다만 단서도 없다.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가게와 만드는 업체의 접근성 의무는 같나요?
같지 않다. 제20조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제조ㆍ임대하는 자를 나누어 의무를 정한다.
제20조제1항은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조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핵심 어미는 하여야 한다다.
제20조제2항은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디지털취약계층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 항 역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주체별로 나뉜다. 설치ㆍ운영자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 설치, 호환 소프트웨어, 웹사이트ㆍ앱 등의 방법이 열거돼 있다. 제조자에 대해서는 인력 호출ㆍ음성 안내 기능을 지원하거나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제조하는 방법이 규정돼 있다. 임대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조된 단말기를 임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문에 들어 있어도 누구에게 어떤 조치가 요구되는지는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설치ㆍ운영자의 조치와 제조자ㆍ임대자의 조치를 한 문장으로 섞어 판단하면 법률과 시행령의 구조를 놓치기 쉽다.
의무 미이행과 시정명령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디지털포용법 제20조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전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또한 조문의 표현은 할 수 있다이므로, 요건이 언급됐다고 해서 시정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다.
제20조제4항은 시정명령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역시 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제20조제5항은 설치ㆍ운영자의 단계적 범위, 이용 편의 증진 조치의 내용과 방법, 제조ㆍ임대자의 정당한 조치, 시정명령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할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며, 제6항은 이행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 이 세부 절차 역시 법률 제20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전제와 장관의 재량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언제 문제 되나요?
과태료 규정은 제20조가 아니라 디지털포용법 제37조제1항에 있다. 그 조항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흐름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 설치ㆍ운영자 또는 제조ㆍ임대자에게 제20조상 의무가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7조제1항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편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3천만원”이라고 정리하면 시정명령이라는 선행 요건이 빠진다. 이 과태료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다.
제37조제1항에는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단서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접근성 품질인증 여부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과태료 상한만으로 실제 부과 여부나 액수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의 단계적 적용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법률 제20조의 시행일과 시행령의 적용례는 구별해야 한다. 디지털포용법은 법률 제20672호로 2025년 1월 21일 제정됐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제20조에 대해서만 시행을 늦추는 법률 부칙 규정은 없다.
다만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시행령 제15조제2항ㆍ제3항, 즉 제조자와 임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한다. 중기업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는 2027년 1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전체를 미룬 규정이 아니다. 또한 시행령 부칙 제5조는 시행 전에 설치한 단말기에 관한 제15조제1항 조치의 시기를 종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별도 경과조치를 둔다. 기존 설치분에 관해 일률적인 적용 시점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
법률 제20조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 시행령 제15조의 주체별 조치, 부칙의 제조ㆍ임대자 적용례와 기존 설치분 경과조치는 각각 분리해 읽어야 한다. 이 구별이 있어야 의무의 상대방과 시정명령ㆍ과태료의 순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정리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은 설치ㆍ운영자와 제조ㆍ임대자 모두에게 법률상 의무를 둔 제도다. 그러나 제20조의 의무 미이행이 제37조 과태료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이 먼저 문제 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단계적 적용도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조ㆍ임대자에 관한 시행령 제15조제2항ㆍ제3항의 적용례와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규정, 시행 전 설치 단말기의 경과조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법령
- 「디지털포용법」 제20조, 제37조제1항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제3조 및 제5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