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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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지원 조문 2027년 4월 시행…의무는 '방안 마련' 하나
디지털포용법의 신설 침해사고 지원 조항은 2027년 4월 시행된다. 지원 방안 마련은 의무이고 전담기관 지정은 재량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지원, 2027년 4월부터 무엇이 의무가 되나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지원 조문의 의무·재량, 전담기관 업무와 적용 시점을 법문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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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2027년 4월 1일 시행 — 다섯 항 중 국가를 묶는 것은 제1항 하나뿐
제25조의2의 시행일과 다섯 항의 문언을 따라 국가·지자체 의무, 전담기관의 세 사업, 적용례 및 직접 제재 부존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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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2027년 4월 시행 예정…국가·지자체 의무는 지원 방안 마련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의 국가·지자체 의무와 전담기관 사업, 적용 시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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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2027년 4월 1일부터, 의무는 지원 방안 마련이다
아직 시행 전인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 마련 의무, 전담기관 지정 재량, 부칙 적용례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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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국가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의 시행일, 5개 항의 의무·재량, 전담기관 사업과 시행 후 사고에 적용되는 부칙 구조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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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무조건 성추행인가요?
지하철 접촉 사례를 출발점으로 장소·추행·고의를 구별하고, 폭행·협박 없는 제11조의 구조와 벌금 상한이 실제 선고와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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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법은 장소와 추행을 따로 본다
공중 밀집 장소라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기사형으로 전하며, 제11조의 선택형 법정형과 법률 제17264호 개정 내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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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몸이 닿으면 곧 추행인가…조문은 장소와 행위를 따로 적었다
지하철 접촉만으로 추행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조문 구조와 대법원 판단으로 짚고, 벌금 상한과 개정 경위까지 기사형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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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 — 조문이 장소 뒤에 따로 세워둔 요건
제11조의 단일 문장을 장소·추행·고의로 나눠 읽고, 강제추행·다중이용장소 침입과의 문언 차이 및 법정형 연혁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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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 — 조문은 장소 뒤에 요건을 하나 더 세워 두었다
지하철이라는 장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제11조의 장소요건과 추행을 나누고, 고의·선택형 법정형·개정 시행일을 조문과 판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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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 장소요건과 추행은 따로 본다
장소는 출발점이고 추행 판단은 별도라는 점을 중심으로, 폭행·협박 및 성적 목적 요건의 혼동과 벌금 상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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