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무조건 성추행인가요?
요약 및 결론: 지하철 안의 신체 접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장소요건과 별도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와 그 고의가 증명되어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순하거나 우연한 접촉만으로 자동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1조에는 형법 제298조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의 모든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라는 문턱과 사람을 추행했다는 행위를 함께 요구하므로, 장소와 추행을 한 덩어리로 판단하면 조문이 놓인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바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되나요?
지하철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말하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장소만으로 제11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공중 밀집 장소와 추행은 각각 살펴야 할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제11조의 추행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설명해 왔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우연하거나 단순한 접촉만으로 위와 같은 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고의도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추행의 인식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종합하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소, 신체 접촉, 추행성, 고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정 상황의 결론은 접촉의 경위와 태양 등 증거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문언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추행과 장소요건을 정한 조문이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정한 별도 조문입니다.
반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제11조의 명문 요건으로 추가해서도 안 됩니다. 성적 목적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불응에 적힌 요건이며, 지하철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2조의 침입 또는 퇴거불응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철 추행의 벌금은 법에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 법정형이므로, 조문 자체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고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3천만원은 현장에서 부과하는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의 법정 상한입니다. 제11조의 현행 법정형은 법률 제17264호가 2020년 5월 19일 제11조의 “1년”을 “3년”으로,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개정하면서 마련됐고, 제11조 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같은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의 상한이고,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에서 증명된 사실과 법원이 판단한 여러 사정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만을 대상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대비할 수 있는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20년 판결은 제11조의 기수가 되기 위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제11조의 추행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며, 모든 접촉이 곧바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중 밀집 장소라는 말은 어디까지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열거합니다. 지하철이라는 장소는 이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에 관한 부분과 연결되지만, 적용 여부는 언제나 사람을 추행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검토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결정에서 구 제11조의 “추행”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도 장소요건만으로 처벌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조문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법령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사이에 ‘또는’이 놓인 선택형이다.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1조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 요건이 문언에 있다.
법률 제17264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1조 개정규정에는 별도 시행 단서가 없으므로, 제11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문언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판례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법리를 밝히고 원심을 파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추행의 객관적 판단 기준과 실제 수치심·혐오감이 기수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밝히고 상고를 기각했다.
구 제11조의 추행 부분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무조건 성추행인가요?
지하철이라는 장소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 밀집 장소라는 요건과 사람을 추행했다는 행위, 그 고의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폭행ㆍ협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제11조가 정한 장소에서 추행이 있었고 그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하철 추행의 벌금은 법에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천만원은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의 상한이며, 실제 선고액이나 형의 종류를 뜻하는 숫자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