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국가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요약 및 결론: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며,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다. 조문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명시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는 침해사고 때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제1항 하나이고, 전담기관 지정과 지원 등 나머지 규정은 재량 또는 대통령령 위임으로 구성된다.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에게 어떤 공적 지원 체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조문의 시행일과 문장 끝을 함께 읽어야 한다. 법률 제21496호가 신설한 제25조의2는 다섯 항으로 이루어졌지만, 각 항이 정한 의무와 재량의 범위는 서로 다르다.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지금 시행 중인가요?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9월 18일에는 법률 제20672호에 따른 시행본에 이 조문이 없으므로, 제25조의2를 현재의 의무 규정으로 보면 안 된다.
법률 제21496호는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법률 전체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5조의2만 별도로 시행을 늦춘 규정은 없으며,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다.
다섯 항 가운데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재량인가요?
제25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다. 제2항부터 제4항은 각각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사용하므로, 전담기관 지정,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고 종료 시 지정 해지는 재량 규정이다.
제25조의2는 총 다섯 항이며, 호는 제2항에만 세 개가 있다.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에는 호가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직접 제재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제1항 | 이 조문에 직접 제재 규정 없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세 가지 사업을 수행하게 함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제2항 | 이 조문에 직접 제재 규정 없음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기관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제3항 | 이 조문에 직접 제재 규정 없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고 종료 시 전담기관 지정을 해지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제4항 | 이 조문에 직접 제재 규정 없음 |
| 전담기관 지정ㆍ운영ㆍ관리와 지정해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제5항 | 이 조문에 직접 제재 규정 없음 |
전담기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 지정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지정이 이뤄진 경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은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 피해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이다. 조문은 전담기관의 구체적인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지정해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지정 기준이나 운영 기간은 제25조의2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시행 전 발생한 침해사고에도 적용되나요?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7년 4월 1일 전에 발생한 침해사고는 이 적용례의 대상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부칙 제1조가 법률 제21496호 전체의 시행일을 정하고, 부칙 제2조가 그 시행일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구조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제1항부터 제5항에는 형벌, 벌금 또는 과태료의 직접 제재가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만으로 특정한 처벌 수위나 금액을 말할 수 없다.
법률 제21496호의 개정에는 제25조의2를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 신설ㆍ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조문과 관련된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며, 제25조의2 관련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맞춤형 고지·안내 및 상담, 신고·접수와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교육·훈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전담기관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침해사고 종료 시 지정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지정·운영·관리와 지정해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규정이다.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법률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제25조의2는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25조의2만의 별도 시행일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
제1항의 디지털역량센터와 제3항의 디지털역량지원센터는 시행 예정 제25조의2 제2항이 전담기관 지정 대상으로 인용하는 기관이다.
법률 제21496호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를 인용하고 이하 침해사고라 한다는 정의를 뒀다. 제25조의2에도 이어지며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대응 전담기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전담기관은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 피해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예방ㆍ대응 교육ㆍ훈련을 수행하도록 지정되는 기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전담기관 지정은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재량이다.
디지털포용법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은 시행 전 사고에도 적용되나요?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2를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5조의2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이므로, 그 전 발생 사고를 이 적용례의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