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2027년 4월 시행 예정…국가·지자체 의무는 지원 방안 마련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전담기관 지정·행정·재정 지원·지정 해지는 재량 규정…시행 뒤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을 지원하는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가 2027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의무를 둔 내용은 침해사고 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제1항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496호가 2026년 3월 31일 공포되면서 신설됐다. 부칙 제1조는 법률 전체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제25조의2도 2027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디지털포용법에는 제25조의2가 없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0672호이며, 법률 제21496호는 시행 전 일부개정법률이다.

신설 조문은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됐다. 삭제된 항은 없고, 호는 제2항에만 3개가 있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섯 항 가운데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이 항이다.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기관 지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전담기관 사업은 디지털취약계층에 맞춘 침해사고 발생사실과 대응 방법·절차의 고지·안내 및 상담, 피해 신고·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으로 나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기관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제3항도 재량 규정이다. 제4항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가 끝난 때 전담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5항은 전담기관의 지정·운영·관리와 지정 해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나 운영 기간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적용 시점은 시행일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조문만의 별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제25조의2에는 형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정한 내용이 없다. 법률 제21496호는 제8조제3항과 제18조의2도 함께 고쳤지만,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을 고치지는 않았다.

참고 법령·조문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1조
  •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2조

관련 법령: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 디지털포용법 부칙 제1조 · 디지털포용법 부칙 제2조 · 디지털포용법 제15조 · 디지털포용법 제8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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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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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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