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2027년 4월 1일 시행 — 다섯 항 중 국가를 묶는 것은 제1항 하나뿐
한 문단 요약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다. 법률 제21496호(2026년 3월 31일 공포, 일부개정)가 이 조문을 신설했고,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조문은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문장 끝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실제로 묶는 것은 제1항의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뿐이다. 제2항ㆍ제3항ㆍ제4항은 모두 할 수 있다(재량)이고, 제5항은 대통령령 위임이다.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도, 과태료도 붙어 있지 않다.
1. 시점부터 갈린다 — 지금은 없는 조문이다
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시점이다.
| 구분 | 공포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제25조의2 |
|---|---|---|---|---|
|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법 | 법률 제20672호 | 2025년 1월 21일(제정) | 2026년 1월 22일 | 없음 |
| 제25조의2를 신설한 개정법률 | 법률 제21496호 | 2026년 3월 31일(일부개정) | 2027년 4월 1일 | 신설 |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3월 31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7년 3월 31일의 다음 날인 2027년 4월 1일이다.
따라서 지금 이 조문을 놓고 “국가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면, 시점도 내용도 틀린다. 정확하게는 2027년 4월 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두 공포번호를 섞어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상단 표기가 법률 제20672호인 현행본에는 제25조의2가 아예 없고, 법률 제21496호는 아직 시행 전인 일부개정법률이다.
2. 조문 원문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디지털포용법
[시행 2027. 4. 1.] [법률 제21496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
-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종료 시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31.]
[시행일: 2027. 4. 1.] 제25조의2
조문의 뼈대는 이렇다. 항은 다섯 개, 호는 제2항에만 세 개다.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에는 호가 없고, 삭제로 비워진 항도 없다. 목(가ㆍ나ㆍ다)도 없다.
3. 문장 끝이 전부다 — 의무 하나, 재량 셋, 위임 하나
법조문에서 누가 무엇에 묶이는지는 문장 끝에서 갈린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이고,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이 조문을 다섯 줄로 펼치면 다음과 같다.
| 항 | 누가 | 무엇을 | 문장 끝 | 성격 |
|---|---|---|---|---|
|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 | 마련하여야 한다 | 의무 |
|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ㆍ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세 가지 사업 수행 |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재량 |
| 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량 |
| 제4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침해사고 종료 시 전담기관 지정 해지 | 해지할 수 있다 | 재량 |
| 제5항 | —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 지정해지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
정리하면, 2027년 4월 1일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제1항의 “지원 방안 마련” 하나다. 전담기관을 지정할지, 지정한 전담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지, 침해사고가 끝난 뒤 지정을 해지할지는 전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 구분이 실무적으로 갖는 뜻은 분명하다.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이 재량이므로, 제2항 제1호~제3호의 세 사업은 지정이 있어야 비로소 굴러간다. 조문이 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세 사업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다.
전담기관이 맡게 되는 세 사업 (제2항 제1호~제3호)
- 제1호 —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 침해사고 발생사실과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를 디지털취약계층에 맞춰 알리는 일
- 제2호 — 신고ㆍ접수와 연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일
- 제3호 — 교육ㆍ훈련: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다. 조문이 쓴 말은 지원 방안, 고지ㆍ안내 및 상담,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교육ㆍ훈련이다. 피해 구제ㆍ보상ㆍ배상은 이 조문에 없는 말이고,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규정도 이 조문에는 없다. 정보 전달ㆍ신고 접수ㆍ연계ㆍ교육이 조문이 정한 사업의 범위다.
4. 시점이 한 겹 더 있다 — 부칙 제2조의 적용례
부칙은 두 조문이다.
부칙(법률 제214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두 조문의 역할이 다르다.
- 부칙 제1조는 법률 제21496호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 제25조의2만 따로 늦추는 규정이 아니다. 이 개정법률에는 특정 조문에 별도 시행일을 정한 단서가 없다.
-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경과조치가 아니다. 조문이 시행된 뒤에 그 조문을 어느 사안부터 적용할지를 정하는 규정이며, 여기서는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로 끊었다.
즉 시행일(2027년 4월 1일)이 지났다고 해서 그 전에 발생한 침해사고까지 이 조문이 소급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이 개정법률에는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도 없다.
5. 침해사고의 뜻은 이 조문 안에 없다
제25조의2는 침해사고라는 말을 여러 항에 걸쳐 쓰지만, 그 정의를 조문 안에 두고 있지 않다. 정의는 같은 개정법률이 제8조제3항에 신설한 제5호에 있다. 그 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를 끌어와 이하 "침해사고"라 한다로 받는다.
조문을 읽을 때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서 정의해 법 전체로 받는 방식이다. 개념의 실질은 정보통신망법의 정의를 따른다.
6. 이 개정으로 바뀐 것은 조문 하나가 아니다
법률 제21496호를 “제25조의2를 신설한 개정”으로만 소개하면 절반만 말하는 셈이다. 이 개정법률이 함께 고친 것은 다음 세 군데다.
- 제8조제3항 — 제4호의2 신설, 기존 제5호~제15호를 제6호~제16호로 이동, 제5호 신설(침해사고 정의를 끌어오는 호)
- 제18조의2 — 신설
- 제25조의2 — 신설
호 번호가 통째로 밀린 개정이 섞여 있으므로, 개정 전 자료에서 제8조제3항의 호 번호를 인용한 문서를 그대로 옮기면 번호가 어긋날 수 있다.
7. 벌칙은 없다 — 다만 확장해 읽지도 말 것
제25조의2에는 형벌도 과태료도 붙어 있지 않다. 다섯 항이 규정하는 것은 지원 방안 마련, 전담기관 지정과 사업 수행,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지정 해지, 대통령령 위임이다. 법정형 자체가 없으므로 징역 또는 벌금 같은 표현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법률 제21496호의 개정문에도 벌칙ㆍ과태료 조문 개정이 섞여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이 새로 만들거나 고친 벌칙ㆍ과태료 조문 중에서 제25조의2를 끌어다 쓰는 것은 없다.
다만 이 사실을 “디지털포용법에는 제재가 없다”로 넓히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된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제25조의2라는 조문과 이 개정법률의 범위이지, 법 전체의 제재 구조가 아니다.
8. 법률이 위임한 자리 — 대통령령
제5항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와 지정해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겼다. 제2항도 전담기관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은 법률 조문만 읽어서는 알 수 없다.
- 어떤 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의 구체적 기준
- 지정의 유효기간이나 갱신 절차
- 지정해지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이 값들은 시행령에 들어갈 몫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정 기준이나 기간을 특정해 말할 수 없다.
또한 제25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496호(2026년 3월 31일 공포, 일부개정)가 신설했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은 2027년 3월 31일의 다음 날인 2027년 4월 1일입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디지털포용법은 법률 제20672호(2025년 1월 21일 제정, 2026년 1월 22일 시행)이며, 여기에는 제25조의2가 없습니다.
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대응 전담기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제25조의2 제2항 제1호~제3호가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침해사고 발생사실과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입니다. 둘째,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입니다. 셋째,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입니다.
전담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이며, 지정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다만 제2항의 문장 끝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이므로 지정 자체가 재량이고, 지정ㆍ운영ㆍ관리의 구체적 사항은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조문이 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전담기관이 당연히 존재하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디지털포용법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은 시행 전 사고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2조(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점이며, 시행일(2027년 4월 1일) 전에 발생한 침해사고는 이 적용례에 따라 제25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 개정법률에는 이와 다르게 정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제25조의2에는 형벌도 과태료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의 내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 마련 의무(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전담기관 지정 재량(제2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재량(제3항), 지정해지 재량(제4항), 대통령령 위임(제5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률 제21496호의 개정문에도 벌칙ㆍ과태료 조문 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 개 항 중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1항 하나입니다. 제1항만 마련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고, 제2항(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지원을 할 수 있다), 제4항(해지할 수 있다)은 모두 재량입니다.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입니다. 그래서 2027년 4월 1일 이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정리
- 제25조의2는 2026년 9월 18일 기준 시행 전 조문이다.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
- 신설 법률은 법률 제21496호(2026년 3월 31일 공포).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0672호다.
- 항 다섯 개, 호는 제2항에만 세 개. 삭제된 항은 없다.
- 의무는 제1항 하나(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ㆍ제3항ㆍ제4항은 재량, 제5항은 대통령령 위임. - 부칙 제1조는 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 부칙 제2조는 적용례(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다만 법 전체에 제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침해사고의 정의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8조제3항에 신설된 제5호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7호를 끌어와 정한다.- 이 개정법률은 제25조의2만 신설한 것이 아니라 제8조제3항 개정과 제18조의2 신설을 함께 담았다.
참고 법령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 법률 제21496호(2026. 3. 31. 일부개정)로 신설, 시행 2027. 4. 1.
- 디지털포용법 제8조제3항 — 법률 제21496호로 제4호의2ㆍ제5호 신설 및 기존 제5호~제15호를 제6호~제16호로 이동
- 디지털포용법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 제25조의2 제2항이 전담기관 지정 대상으로 인용
- 디지털포용법 제18조의2 — 법률 제21496호로 신설
-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
- 디지털포용법(법률 제20672호, 2025. 1. 21. 제정, 2026. 1. 22. 시행) — 2026년 9월 18일 기준 시행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 —
침해사고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