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지원, 2027년 4월부터 무엇이 의무가 되나
요약 및 결론: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다. 법률 제21496호가 2026년 3월 31일 공포되면서 이 조문을 신설했고,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따라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다섯 개 항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원 방안 마련을 규정한 제1항 하나이며, 제25조의2에는 징역ㆍ벌금도 과태료도 붙어 있지 않다.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위해 디지털포용법에 제25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가 신설됐지만, 조문은 아직 효력이 없고 2027년 4월 1일부터 작동한다. 시행 시점과 항별 문장 끝을 함께 읽지 않으면 '국가가 해킹 피해를 지원하게 된다'는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지기 쉽다.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지금 효력이 있나
없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제25조의2는 시행 전이고,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같은 날 기준 시행 중인 디지털포용법의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0672호(2025년 1월 21일 제정, 2026년 1월 22일 시행)이며, 이 본문에는 제25조의2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25조의2를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496호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이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2027년 4월 1일이므로, 조문 상단 표기도 [시행 2027. 4. 1.] [법률 제21496호, 2026. 3. 31., 일부개정]이다.
두 공포번호를 섞으면 글 전체가 틀어진다. 법률 제20672호는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공포번호이고, 법률 제21496호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번호다. 제25조의2의 문언은 후자에만 들어 있다.
다섯 개 항 중 실제로 ‘해야 한다’는 곳은 어디인가
제1항뿐이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나머지 제2항ㆍ제3항ㆍ제4항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고, 제5항은 대통령령 위임이다.
문장 끝을 항별로 분해하면 이렇다.
| 누가 무엇을 하는가 | 적용 조문 | 문언과 법적 성격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제1항 | 마련하여야 한다 — 의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역량센터ㆍ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제1호~제3호 사업을 수행하게 함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제2항 |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재량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제3항 |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종료 시 전담기관 지정을 해지함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제4항 | 해지할 수 있다 — 재량 |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지정해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
제25조의2는 항이 다섯 개이고, 호는 제2항에만 세 개 있다.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에는 호가 없고, 삭제로 비어 있는 항도 없다.
전담기관은 어떤 일을 맡게 되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가지다. 제1호는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 제2호는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제3호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이다.
세 사업은 전담기관 지정이 선행돼야 굴러간다. 제2항의 문장 끝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이므로, 전담기관을 지정할지 말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이고, 지정이 없으면 이 세 사업을 수행할 주체도 정해지지 않는다. 지정 대상은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로 한정된다.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 요건과 지정해지 요건ㆍ기간은 제5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하위 법령의 구체적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정 기간이나 심사 기준을 단정할 수 없다.
조문의 말은 ‘피해 구제’가 아니다
제25조의2가 쓰는 말은 지원 방안, 고지ㆍ안내 및 상담,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교육ㆍ훈련이다. 보상이나 배상, 손해 전보를 뜻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고, 피해액을 국가가 메운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제3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피해자 개인에 대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가리킨다. 지원의 상대방이 전담기관이라는 점이 문언에 명시돼 있다.
‘침해사고’의 뜻은 어디에 있나
제25조의2 안에는 침해사고의 정의가 없다. 정의는 법률 제21496호가 제8조제3항에 신설한 제5호에 들어 있고, 그 문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다. 괄호 안에 이 조에서나 이 항에서 같은 범위 한정 표기가 없다.
법률 제21496호는 제25조의2만 신설한 개정이 아니다. 제8조제3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고 기존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로 이동시킨 뒤 제5호를 신설했으며, 제18조의2도 함께 신설했다. 개정으로 조문 하나가 늘었다고 요약하면 사실과 다르다.
시행 전에 발생한 침해사고에도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2조(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적용례)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즉 시행일인 2027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침해사고가 적용 대상이다.
부칙 두 조문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 부칙 제1조는 법률 제21496호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고,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2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다. 부칙이 제25조의2만 따로 늦춘다고 읽으면 틀린다. 이 부칙에는 특정 조문에 별도 시행일을 붙인 단서도, 경과조치 규정도 없다.
제재 수위 — 이 조문에 붙은 벌칙은 없다
제25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은 지원 방안 마련, 전담기관 지정과 사업 수행,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지정 해지, 대통령령 위임이며, 징역ㆍ벌금 같은 형벌도 과태료도 규정돼 있지 않다. 법률 제21496호의 개정문에도 벌칙ㆍ과태료 조문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벌칙 조문이 제25조의2를 인용하는 경우도 없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다. 제25조의2와 관련한 양형기준이나 처분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25조의2 관련 판례ㆍ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를 디지털포용법 전체에 제재 규정이 없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확인된 것은 제25조의2 자체에 벌칙이 붙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률 제21496호가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 두 가지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맞춤형 고지·안내 및 상담, 신고·접수와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교육·훈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전담기관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침해사고 종료 시 지정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지정·운영·관리와 지정해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규정이다.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법률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제25조의2는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25조의2만의 별도 시행일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
제1항의 디지털역량센터와 제3항의 디지털역량지원센터는 시행 예정 제25조의2 제2항이 전담기관 지정 대상으로 인용하는 기관이다.
법률 제21496호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를 인용하고 이하 침해사고라 한다는 정의를 뒀다. 제25조의2에도 이어지며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496호가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므로, 이 시점에 시행 중인 디지털포용법(법률 제20672호)에는 제25조의2가 없다.
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대응 전담기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제2항 제1호\~제3호가 정한 세 가지 사업을 수행한다. 침해사고 발생사실과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ㆍ안내 및 상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이다. 전담기관 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이고(`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디지털포용법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은 시행 전 사고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준이 되는 것은 침해사고의 발생 시점이며,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