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2027년 4월 1일부터, 의무는 지원 방안 마련이다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디지털취약계층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이다. 다만 이 조문은 기준일인 2026년 9월 18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법률 제21496호로 신설되었고,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이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의무로 읽기보다, 시행일부터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재량인지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핵심 답변
제25조의2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섯 개 항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제1항의 지원 방안 마련이다. 전담기관 지정,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지정 해지는 각각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사항이다.
이 조문 자체에는 형벌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이 없다.
다섯 개 항은 어떻게 나뉘나
제25조의2는 5개 항으로 구성되고, 제2항에만 3개 호가 있다. 삭제된 항은 없다. 문장 끝을 기준으로 보면 각 항의 성격이 구별된다.
| 항 | 내용 | 법적 성격 |
|---|---|---|
|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 | 마련하여야 한다에 따른 의무 |
|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함 | 수행하게 할 수 있다에 따른 재량 |
| 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기관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지원할 수 있다에 따른 재량 |
| 제4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종료 시 전담기관 지정 해지 | 해지할 수 있다에 따른 재량 |
| 제5항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지정해지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위임 |
제1항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 항이 조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명시적으로 부과한 의무다.
반면 제2항부터 제4항은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사용한다. 전담기관을 지정할지, 전담기관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지, 사고가 종료된 뒤 지정을 해지할지는 조문상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5항은 그 지정ㆍ운영ㆍ관리와 지정해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전담기관은 어떤 일을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전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제2항 제1호~제3호에 열거되어 있다.
- 침해사고 발생 사실과 대응 방법ㆍ절차 등 관련 정보를 디지털취약계층에게 맞추어 고지ㆍ안내하고 상담하는 일
- 침해사고 피해의 신고ㆍ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
이 세 사업은 전담기관 지정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전담기관 지정 자체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지정ㆍ운영ㆍ관리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례는 다르다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1조는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제25조의2는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는 제25조의2만의 시행을 별도로 늦추는 규정이 아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둔다.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시행 전 발생한 침해사고에 이 조문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읽기는 어렵다. 부칙에는 제25조의2에 관하여 별도 시행일을 정한 단서나 경과조치가 없다.
현재 법과 시행 예정 조문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2026년 9월 18일에 시행 중인 디지털포용법의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0672호다. 제25조의2를 신설한 법률 제21496호는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일부개정법률로서, 해당 시점에는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496호는 제25조의2만 신설한 것이 아니다. 제8조제3항의 일부 호를 신설ㆍ이동했고 제18조의2도 신설했다. 또한 이 개정법률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새로 고치거나 신설한 내용이 없다. 그렇다고 디지털포용법 전체의 제재 여부까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침해사고의 뜻도 제25조의2 안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496호는 제8조제3항 제5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를 가리키도록 규정한다.
정리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는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침해사고 대응 지원 조문이다. 시행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은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 사업의 수행,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지정 해지는 조문 문언상 재량으로 구분된다.
적용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시행일, 적용 대상 사고의 발생 시점, 그리고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조문의 범위를 정확히 읽는 기준이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 디지털포용법 제8조제3항제5호
- 디지털포용법 제15조
-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1조
-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