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지원 조문 2027년 4월 시행…의무는 '방안 마련' 하나
국가·지자체에 지원 방안 마련 의무…전담기관 지정과 행정·재정 지원, 지정 해지는 모두 재량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디지털포용법에 신설돼 2027년 4월 1일 시행된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96호)이 제4장에 신설한 제25조의2다. 개정법률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포용법은 법률 제20672호(2025년 1월 21일 제정, 2026년 1월 22일 시행)이며, 이 법률에는 제25조의2가 없다. 신설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
제25조의2는 다섯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호가 붙은 항은 제2항 하나뿐이다. 다섯 항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의무로 묶는 것은 제1항이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장은 마련하여야 한다로 닫힌다.
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디지털역량지원센터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정 여부 자체가 재량이다.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되는 사업은 제2항 제1호~제3호에 있다. ▲침해사고 발생사실 및 대응 방법·절차 등 관련 정보의 디지털취약계층 맞춤형 고지·안내 및 상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고·접수와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연계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세 가지다.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종료 시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제5항은 전담기관의 지정·운영·관리와 지정해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지정 요건이나 기간 같은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적용 시점은 부칙에 한 겹 더 있다. 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적용례다. 별도 시행일을 정한 단서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법률 제21496호가 고친 조문은 제25조의2뿐이 아니다. 제8조제3항에 제4호의2와 제5호를 신설하면서 기존 제5호~제15호를 제6호~제16호로 옮겼고, 제18조의2도 함께 신설했다.
제25조의2 안에는 침해사고의 정의가 없다. 같은 개정으로 제8조제3항에 신설된 제5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를 끌어와 정의한다.
제25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다섯 항은 지원 방안 마련, 전담기관 지정과 사업 수행,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정 해지, 대통령령 위임만 규정하며, 법률 제21496호의 개정문에도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 개정은 들어 있지 않다.
제25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디지털포용법 제8조제3항, 제15조, 제18조의2, 제25조의2 제1항~제5항(제2항 제1호~제3호)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96호, 2026년 3월 31일 공포)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