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음란물, 명예훼손, 차별·혐오 선동, 공포심 유발 반복 정보 등 법이 정한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7일 이내 심의를 거친 시정 요구, 그 시정 요구의 불이행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위원회가 반드시 명령해야 한다.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의 허위·조작정보(제2항)는 이 차단명령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물 삭제·차단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가 충돌하는 지점이어서 꾸준히 논쟁거리다. 정보통신망법은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제44조의7 곳곳의 문언을 손질했는데, 재량 명령과 의무 명령이 뒤섞여 있어 "어떤 글이면 무조건 지워지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실명·사건번호 없이 조문 구조만으로 정리한다.
본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 유형을 나열한다. 음란정보, 명예훼손, 차별·혐오 선동, 공포심 유발 반복 정보, 정보통신시스템 훼손, 청소년유해매체물 무단 제공, 사행행위, 개인정보 불법거래, 총포·화약류 제조정보, 마약류 관련 정보,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까지 항 하나에 여러 호(가지번호 포함 25개 호)가 담겨 있다. 이 조항 자체는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고, 실제로 삭제·차단을 명령하는 권한은 제3항·제4항에 따로 규정돼 있다.
| 정보 유형(제1항 호) | 근거 조문 | 명령 성격 |
|---|---|---|
| 음란정보(1호), 명예훼손(2호), 차별·혐오 선동(2호의2), 공포심 유발 반복 정보~개인정보 불법거래(3호~6호의4) | 제44조의7제1항제1호·2호·2호의2·3호부터 6호까지·6호의2부터 6호의4까지, 제3항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할 수 있다”(재량) — 2호·3호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명할 수 없음 |
| 국가기밀 누설(7호), 국가보안법 위반행위(8호), 범죄 목적·교사·방조(9호) | 제44조의7제1항제7호부터 9호까지, 제4항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명하여야 한다”(의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제 “명할 수 있다”이고 언제 “명하여야 한다”인가요?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제3항과 제4항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같지만, 문언의 어미가 다르다. 제3항은 제1항제1호·2호·2호의2·3호부터 6호까지·6호의2부터 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구성했다. 반면 제4항은 제1항제7호부터 9호까지의 정보(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목적·교사·방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명하여야 한다”고 정해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재량이라도 명령이 막히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제3항 단서는 제1항제2호(명예훼손)와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반복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라도, 그 정보로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없다고 못박는다. 즉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성 반복 정보라도 피해자 본인이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면, 위원회가 그 의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명령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단서는 제1항제1호(음란물)나 제2호의2(차별·혐오 선동) 등 다른 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 명령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제4항의 “명하여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이 전부 충족돼야 발생한다. 첫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제1항제9호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도 포함된다). 둘째,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어야 한다. 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원회는 아직 의무 명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명령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다. 제5항 본문은 제3항·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의 내용은 이 조문 범위 밖이라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허위조작정보’는 이 차단명령 대상인가요?
아니다. 제2항은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조작정보(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묶어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둔다. 그런데 제3항과 제4항의 명령 대상 목록은 모두 “제1항”의 호만 인용할 뿐 제2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 자체를 근거로 제44조의7의 차단·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다른 근거 조문이 필요하다.
국내 서버 운영자는 별도 의무가 있나요?
있다. 제6항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네 가지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 정보가 서버에 저장돼 있는지 식별해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게재자에게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보관하는 조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다. “신속하게”라는 표현은 접근 제한 조치(제1호)에만 붙고, “자동으로”는 기록 보관(제3호)에만 붙는다는 점에서 조문이 꽤 구체적이다. 다만 대상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의 구체적 수치는 이 조문 범위 밖이다.
실제로 차단명령은 얼마나 내려질까요?
제44조의7은 벌칙·과태료를 직접 규정한 형벌 조항이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시판 관리·운영자를 상대로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하는 행정적 차단명령 근거 조항이다. 이 조항 위반 시 적용되는 별도의 벌칙·과태료 조문과 그 법정형, 제5항제2호·제6항 본문이 말하는 대통령령 기준, 제6항제3호의 보관기간 등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라 확인되지 않는다. 연도별 명령 건수나 이행 현황을 보여주는 공표 통계 역시 확인된 것이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긴다. 이 조문에 관련된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판단을 단정해 쓰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글은 신고만 하면 무조건 삭제되나요?
아니다. 제44조의7제3항은 명예훼손 정보(제1항제2호)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해를 받은 자가 삭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면 그 의사에 반해 명령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반드시 지워야 하나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일부 정보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의를 거친 시정 요구, 그 요구의 불이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제44조의7제4항의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한다.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았다면 아직 의무 명령 단계는 아니다.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로 바로 삭제 명령을 받나요?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 규정은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만, 제3항·제4항의 차단명령 대상 목록은 제1항의 호만 인용하고 제2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허위정보 게시물에 대한 차단명령 근거를 바로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