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입력 2026.09.26. 오전 10:08

결론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라고 해서 정부가 아무 글이나 삭제·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정보의 처리(거부·정지·제한, 흔히 말하는 삭제·차단)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을 법에 정해진 “불법정보”로 한정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경우(재량)와 명해야만 하는 경우(의무)가 조문의 항(項)별로 나뉘어 있다.

1. “불법정보”란 무엇인가 — 제1항의 목록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호별로 나열한다. 대표적으로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정보 (제1호)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제2호)
  •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제2호의2 가목·나목)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정보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제4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인데 연령 확인·표시의무 등을 지키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제5호)
  • 법령상 금지된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제6호)
  •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정보 (제6호의2)
  •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 있는 물건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설계도 등의 정보 (제6호의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 (제6호의4)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제7호)
  •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 (제8호)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제9호)

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항 자체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유통 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정부의 명령 권한은 제3항·제4항에서 별도로 정한다.

2. “명할 수 있다”와 “명하여야 한다”는 어떻게 갈리나

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이라도 대상 정보에 따라 어미가 다르다.

제3항 — 재량(명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 즉 음란물, 명예훼손, 차별·혐오 조장, 공포심·불안감 유발, 시스템 훼손, 청소년유해매체물, 사행행위, 개인정보 거래, 총포화약류 제조정보, 마약류 관련 정보가 여기에 속하며, 명령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량 판단 사항이다.

다만 이 재량에는 단서가 붙는다. 제1항제2호(명예훼손)와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는, 그 정보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없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정부가 임의로 삭제를 명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제4항 — 의무(명하여야 한다)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즉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도 포함)
  2.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것

세 조건이 함께 갖춰졌을 때 비로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명령 의무를 진다. 하나라도 빠지면 제4항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3. “허위조작정보”는 이 삭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항은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와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를 묶어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여기서 제외된다.

그런데 제3항·제4항이 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은 어디까지나 제1항 각 호의 정보다.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는 명령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즉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에 따른 정부의 삭제·차단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4. 명령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가

제5항은 제3항·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원칙은 의무이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5. 대형 서비스 제공자에게 걸리는 별도의 사전 조치 의무

제6항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1. 제3항·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해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그렇게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위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이 의무는 정부의 개별 명령과는 별개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스스로 이행하도록 부과된 상시적 의무라는 점에서 제3항·제4항의 명령 구조와 구분된다.

6. 시행일과 개정 이력 — 헷갈리기 쉬운 부분

현재 조문(제44조의7)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문언이며, 이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다.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는 다른 조문(제45조의3)을 손본 개정이고, 제44조의7의 문언은 그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부칙(법률 제21445호)도 시행일과 제45조의3 개정만 정할 뿐, 제44조의7에 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는다.

또한 2026년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률 제21500호(2026. 3. 31. 일부개정)는 제45조·제45조의3·제47조 등 여러 조문을 고치지만, 그 개정 대상 목록에 제44조의7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제44조의7의 문언은 그대로다.

요약

  • 정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차단(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이 정한 “불법정보”에 한정된다.
  • 음란물·명예훼손·차별혐오·공포심유발·시스템훼손·청소년유해매체물·사행행위·개인정보거래·총포화약류제조정보·마약류 관련 정보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령할 “수 있다”(재량). 다만 명예훼손·공포심유발 정보는 피해자의 반대 의사가 있으면 명할 수 없다.
  • 국가기밀누설·국가보안법위반·범죄목적교사방조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 7일 이내 심의 후 시정요구, 시정요구 불이행이라는 세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명령을 “하여야 한다”(의무).
  • 허위조작정보(제2항)는 제3항·제4항의 명령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 명령 대상자·이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전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며, 긴급성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생략될 수 있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별도로 자체 식별·접근제한 등 조치 의무를 진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관련 참고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44조의7제4항에서 인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44조의7제4항에서 인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에서 인용)
  • 국가보안법 (제44조의7제1항제8호에서 인용)
  • 청소년 보호법 (제44조의7제1항제5호에서 인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 (제44조의7제4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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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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