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읽는 법
짧은 답: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온라인에 유통돼서는 안 되는 정보를 제1항 각 호에 열거하고, 그 정보에 대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는 권한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입니다. 제3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할 수 있다”(재량), 제4항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명하여야 한다”(의무)**입니다. 어떤 글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행정청이 “할 수 있다”인지 “해야 한다”인지가 갈립니다.
이 글은 법제처 원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기준으로 조문의 구조만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사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용어부터: 법은 ‘삭제 명령’이라고 쓰지 않는다
일상에서는 “정부가 글을 삭제하라고 명령한다”고 말하지만, 제44조의7의 문언은 다릅니다.
- 명령의 내용: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 명령의 상대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즉 명령은 글을 쓴 이용자 개인에게 직접 “지우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플랫폼·게시판 운영 주체에게 그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라고 하는 형태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조문 문언상 명령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제44조의7제3항·제4항. 이 명칭은 조문 원문 표기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 제1항은 명령 조항이 아니라 금지 조항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제1항이고, 그 목록에 실린 정보가 제3항·제4항의 명령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2. 핵심 비교: 제3항(재량)과 제4항(의무)
| 구분 | 제44조의7 제3항 | 제44조의7 제4항 |
|---|---|---|
| 어미 | 명할 수 있다 (재량) | 명하여야 한다 (의무) |
| 대상 정보 |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
| 절차 요건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제1~3호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 제동 장치 | 단서: 제1항 제2호·제3호 정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할 수 없음 |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같은 조문 안에서 어미가 갈린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잡아야 할 지점입니다.
3. 제3항 — 심의를 거쳐 ‘명할 수 있는’ 정보 (제1항 각 호)
제3항이 인용하는 제1항의 호를 조문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제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제2호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제5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제6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제6호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제6호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제6호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여기서 주의할 점 두 가지.
(1)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앞에 있습니다. 제3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심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명령하는 형태로 조문이 짜여 있지 않습니다.
(2) 호를 “9개”로 세지 마세요. 제1항에는 제2호의2, 제6호의2~제6호의4 같은 가지번호가 있어 실제 호의 수는 번호 끝자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문 전체 구조는 항 6 / 호 25 / 목 2이고, 목(가·나)은 제1항제2호의2에만 있습니다.
4. 제3항 단서 — 명예훼손·반복 도달 정보는 피해자 의사가 벽이 된다
제3항 본문의 재량은 단서가 다시 막습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즉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제2호)**와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의 반복 도달(제3호)**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면 **“명할 수 없다”**고 조문이 못 박습니다. “재량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입니다. 이 두 유형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조문상 명시적 제약으로 작동합니다.
5. 제4항 — 세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명하여야 한다’
제4항의 대상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입니다.
-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제8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제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다만 대상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각 호는 이렇습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
-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요청 → 7일 이내 심의 후 시정 요구 → 불이행. 이 세 칸이 모두 채워진 뒤에야 “명하여야 한다”가 작동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 “즉시”, “자동으로 차단” 같은 말은 없습니다.
6. 흔한 오해: “허위조작정보(제2항)도 삭제 명령 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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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되어 “허위조작정보”가 금지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제2항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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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일 것
- 유형: 제1호 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제2호 조작정보(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 단서: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그러나 제3항과 제4항이 명령 대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제1항 각 호뿐입니다. 제2항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항이 생겼으니 허위조작정보도 곧 차단명령 대상”이라고 읽는 것은 조문의 인용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제2항은 유통금지 규범이고, 명령 대상 목록은 제1항 각 호로 한정돼 있습니다.
7. 명령 전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나요? — 제5항
제5항 본문은 의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플랫폼뿐 아니라 해당 이용자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단서 세 가지에 해당하면 “주지 아니할 수 있다”로 재량이 됩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5항도 본문(의무)과 단서(재량)가 갈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3항과 닮았습니다.
8. 명령과 별개로, 사업자에게 직접 걸리는 의무 — 제6항과 제44조의9
제44조의7제6항은 명령과 별개의 사업자 의무입니다. 대상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고, 제1항 각 호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다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묶습니다.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 제1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조문에서 “신속하게”는 제1호(접근 제한)에만, “자동으로”는 제3호(실태 기록)에만 붙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차단”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44조의9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도입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②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③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1항). 그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합니다(제2항). 책임자의 수·자격요건·교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항).
9.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 — 시행일 체크
- 현행 제44조의7은 시행 2026. 9. 11. 기준 조문입니다.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45호(2026. 3. 10., 타법개정)이지만, **지금의 제44조의7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305호(공포 2026. 1. 6.)**입니다. 조문 제목도 그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제목개정 2026.1.6], [전문개정 2008.6.13]).
- 법률 제21445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과 다른 법률의 개정(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만 정하고, 제44조의7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시행예정본 법률 제21500호(2026. 3. 31. 일부개정)**는 시행일이 2026. 10. 1.(일부 규정은 2027. 4. 1. 단계 시행)로, 2026년 9월 하순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그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44조의7은 없고, 제44조의7·제44조의9의 문언도 시행예정본에서 동일합니다. 즉 이 개정 때문에 차단명령 조문이 바뀐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를 비방하는 허위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내려주나요? 제1항제2호(비방 목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는 제3항의 명령 대상에 들어 있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입니다. 다만 제3항 단서상, 그 정보로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명할 수 없습니다.
Q. 국가기밀 누설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바로 차단되나요? 제1항 제7~9호는 제4항의 의무 조항 대상이지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일부는 수사기관의 장 포함)의 요청, ②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심의 후 시정 요구, ③ 시정 요구 불이행이라는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명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요건 하나가 빠지면 제4항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이른바 ‘가짜뉴스’도 삭제 명령 대상인가요? 제2항이 허위조작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되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항·제4항이 명령 대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제1항 각 호이며 제2항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Q. 마약·총기 제조법·개인정보 거래 글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각각 제1항 제6호의4, 제6호의3, 제6호의2이며, 모두 제3항(심의 후 재량 명령) 대상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Q. 명령이 나가기 전에 게시자에게 알려주나요? 제5항 본문은 제공자·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긴급 처분 필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견청취 곤란·불필요 사유, 기회 포기의 명백한 표시에 해당하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44조의7 위반에 붙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그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어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벌칙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제44조의7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
- 제5항제2호와 제6항 본문의 대통령령 기준, 제6항제3호의 보관기간, 제6항제4호의 조치, 제44조의9제1항·제3항의 대통령령 사항
- 이 조문에 관한 판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나 판시를 추정해 적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게시물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내용·목적·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 목록에 유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제6항 —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가·나목)·제3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4·제7호~제9호, 제2항제1호·제2호,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항제1호~제3호, 제5항 본문 및 제1호~제3호, 제6항제1호~제4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1항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부칙 법률 제21445호 제4조에 따른 개정 대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 청소년 보호법 (제44조의7제1항제5호가 인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가 인용)
- 국가보안법 (제44조의7제1항제8호가 인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부칙 법률 제21445호 제4조 관련)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시행예정 법률 제21500호 부칙 제10조 관련)
기준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예정 법률 제21500호(2026. 10. 1. 시행, 일부 2027. 4. 1.)는 제44조의7을 개정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