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지워야 할까 — 정보통신망법상 의무와 재량
결론부터: “지워야 한다”가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발견해 사이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2항은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조문이 “삭제하여야 한다”고 특정해 명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은 삭제와 임시조치(접근 임시 차단)를 나란히 예시로 들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하고 있어, 사이트가 취하는 조치가 반드시 완전한 삭제일 필요는 없다.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서 나오는 의무는 “지체 없이 어떤 조치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과 글을 올린 사람 양쪽에 즉시 알리는 것”이다.
왜 사이트가 곧바로 삭제하지 않을 수 있는가 — 임시조치라는 선택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4항은 삭제요청이 있었음에도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이트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임시조치는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뒤따르는 절차가 아니라, 위와 같은 요건이 있을 때 사이트가 선택할 수 있는 재량 조치(“할 수 있다”)이며, 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정리하면 삭제요청을 받은 사이트의 대응은 대략 세 갈래로 나뉜다.
-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게재하는 등 조치를 한다.
-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글쓴이와 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완전 삭제 대신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선택할 수 있다.
- 어느 쪽이든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신청인과 글을 올린 사람에게 즉시 알리고, 조치 사실을 해당 게시판 등에 공시해 다른 이용자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꼭 지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법조문 기준으로 답하면, 사이트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조치가 곧바로 완전한 삭제일 필요는 없고 임시조치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확한 답이다.
요청이 없어도 사이트가 스스로 글을 막을 수 있다 — 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은 이용자의 삭제요청과 별개로, 사이트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이트가 자체 판단으로 먼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다만 이 임의의 임시조치에 준용되는 것은 제44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2항 후단(조치 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는 의무), 제4항 후단(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 제5항(조치 절차를 약관에 미리 밝힐 의무) 세 가지뿐이다. 제2항 전단에 정한, 삭제요청을 처리한 뒤 신청인과 글을 올린 사람에게 통지할 의무는 준용 대상이 아니다. 애초에 ‘신청인’이나 ‘정보게재자’라는 용어 자체가 제44조의2에서 삭제요청 절차를 전제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임의의 임시조치에는 그와 같은 통지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른 트랙 — 요청 없이도 삭제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3항은 별도의 삭제 의무를 두고 있다. 사이트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가 정한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된 경우, 사이트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 본 권리침해 삭제요청(제1항·제2항) 절차와는 별개의 트랙으로, 누군가의 요청을 거치지 않고도 사이트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사이트의 평소 의무와 정부의 역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2항은 사이트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결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결과 보장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이트에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역시 권고에 그치는 재량 규정이지 강제 처분이 아니다.
조치를 하면 사이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6항은 사이트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조치를 했다고 해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조치 여부와 그 적절성이 배상책임의 경중이나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를 요청했는데 사이트가 답이 없다면 법 위반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2항은 삭제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자료 범위에서는 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그 밖의 제재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해 말할 수 없다.
임시조치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4항은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30일이 지난 뒤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자료 범위 밖이다.
사이트가 삭제요청을 받고도 거부하면 무조건 사이트 잘못인가요? 법은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삭제하라고 명하지 않고,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는 임시조치라는 재량적 대안을 두고 있다. 다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거나 통지·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제44조의2제2항이 정한 절차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사이트가 임의로 내 글을 막았다면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은 사이트가 요청 없이도 스스로 권리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조치 사실의 공시, 30일 이내 기간 제한, 약관에 절차를 미리 밝힐 의무는 준용되지만, 신청인·정보게재자에 대한 통지 의무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1항, 제2항,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1항,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