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온라인 글에 정부가 삭제·차단을 명령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온라인에 불법정보가 게시되었다고 해서 정부가 곧바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정보의 유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와 명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여기서 법률이 사용하는 표현은 ‘삭제 명령’이 아니라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입니다. 명령의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게시자가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입니다.

‘명할 수 있는’ 불법정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유형의 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위와 같은 사유로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음향·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 법령상 연령 확인이나 표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 법령이 금지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정보
  • 총포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물을 제조하는 방법 또는 설계도 등의 정보
  • 법률이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 또는 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정보에 해당하면 언제나 반드시 명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명령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 구조입니다.

피해자의 의사 때문에 명령할 수 없는 경우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와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정보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정보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명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그 의사에 반하여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유형에서는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표시한 의사도 명령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반드시 명령해야 하는 불법정보

다음 세 유형은 별도의 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하여야 합니다.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정보

그러나 이 유형의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무적 명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했을 것
  2.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정 요구를 했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것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 가운데 법정 불법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의 ‘명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정보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관계 기관의 요청, 심의 후 시정 요구, 시정 요구 불이행이라는 요건이 차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허위정보라면 모두 차단 명령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항은 일정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지만, 제3항과 제4항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은 제1항 각 호의 불법정보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도 필요합니다.

  • 정보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일 것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용이 틀렸거나 조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44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차단 명령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는 유통금지 대상이지만, 이 조항이 정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령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명령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정리하면, 정부 기관이 어떤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불법정보인지, 재량 명령 대상인지 의무 명령 대상인지, 필요한 심의와 시정 요구 절차를 거쳤는지, 피해자의 의사나 의견제출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부터 제6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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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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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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