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온라인에 유통돼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를 제1항 각 호에 열거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3항·제4항에 나눠 둔다. 음란물·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반복 공포심 유발·사행행위·개인정보 거래·총포 제조법·마약류 관련 정보 등(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국가기밀 누설·「국가보안법」 위반·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는 제4항 각 호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즉 같은 조문 안에서도 글의 종류에 따라 명령이 재량인 경우와 의무인 경우가 갈린다.
현행 제44조의7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본이며,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305호(공포 2026. 1. 6.)다. 이 개정으로 조문 제목 자체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으로 바뀌었고([제목개정 2026.1.6]), 제2항에 '허위조작정보' 금지가 신설됐다(<신설 2026.1.6>). 새 금지 규정이 생기면 "그럼 내 글도 삭제 명령 대상이냐"는 질문이 따라붙는데, 정작 제3항·제4항의 명령 대상 목록은 제1항 각 호만 인용한다 — 금지 규정과 삭제명령 대상은 범위가 다르다.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불법정보’는 어떤 글인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열거하고, 이를 “불법정보”로 정의한다. 열거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제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제2호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제5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제6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제6호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제6호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제6호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제8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제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번호를 셀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제1항의 호는 제2호의2,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처럼 가지번호를 포함하므로 “9개 호”가 아니다. 조문 전체 구조는 항 6개, 호 25개, 목 2개이며 목(가·나)은 제1항제2호의2에만 붙어 있다.
‘명할 수 있다’와 ‘명하여야 한다’는 어떻게 갈리나
같은 조문 안에서 명령 주체는 동일하고(문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어미만 갈린다. 제3항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적는다 — 재량이다. 제4항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명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 의무다.
정리하면 음란물·명예훼손·차별선동·반복 공포심 유발·시스템 훼손·청소년유해매체물·사행행위·개인정보 거래·총포 제조정보·마약류 정보는 재량 영역이고, 국가기밀 누설(제7호)·「국가보안법」 금지행위 수행(제8호)·범죄 목적이나 교사·방조(제9호) 정보는 요건이 갖춰지면 명령을 해야 하는 영역이다.
| 어떤 글(정보) | 적용 조문 | 명령의 성격·요건 |
|---|---|---|
| 음란물 배포·전시 정보(제1항제1호) | 제44조의7제3항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재량) |
| 비방 목적 거짓사실 명예훼손 정보(제1항제2호) | 제44조의7제3항 본문·단서 | 재량. 다만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명할 수 없다 |
| 반복 도달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제1항제3호) | 제44조의7제3항 본문·단서 | 재량. 다만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명할 수 없다 |
| 차별·증오 선동 정보(제1항제2호의2 가·나) | 제44조의7제3항 | 심의를 거쳐 명할 수 있다(재량) |
| 시스템·데이터 훼손, 청소년유해매체물 영리제공, 사행행위 정보(제1항제4호~제6호) | 제44조의7제3항 | 심의를 거쳐 명할 수 있다(재량) |
| 개인정보 거래·총포 제조법·마약류 정보(제1항제6호의2~제6호의4) | 제44조의7제3항 | 심의를 거쳐 명할 수 있다(재량) |
| 국가기밀 누설 정보(제1항제7호) | 제44조의7제4항 | 제4항 각 호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명하여야 한다(의무) |
|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수행 정보(제1항제8호) | 제44조의7제4항 | 제4항 각 호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명하여야 한다(의무) |
|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제1항제9호) | 제44조의7제4항 | 제4항 각 호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명하여야 한다(의무).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도 포함 |
| 허위조작정보(제2항 제1호 허위정보·제2호 조작정보) | 제44조의7제2항 | 유통 금지 규정. 제3항·제4항의 명령 대상 목록은 제1항 각 호만 인용한다 |
이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명령의 성격과 요건이다. 제44조의7 위반에 붙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그 법정형은 이 글이 다루는 조문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징역·벌금 액수를 제시하지 않는다.
명예훼손 글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삭제 명령을 못 하나
제44조의7제3항 본문은 재량을 주지만, 단서가 그 재량을 다시 막는다. 단서는 제1항제2호(비방 목적 거짓사실 명예훼손) 및 제3호(반복 도달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은 피해자의 의사가 명령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다. 단서의 문언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와 반대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상태는 조문상 같지 않다. 제1항의 다른 호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지 않다.
국가기밀·국가보안법 관련 글은 곧바로 삭제 명령이 나오나
제44조의7제4항의 의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세 요건은 이렇다. 첫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제1호). 이때 제1항제9호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도 포함된다.
둘째,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제2호).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제3호).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4항의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에 없는 말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44조의7에는 “무조건”, “즉시”, “자동으로 차단” 같은 표현이 없다. “자동으로”는 제6항제3호의 운영·관리 실태 기록에만, “신속하게”는 제6항제1호의 접근 제한 조치에만 붙어 있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도 삭제 명령 대상인가
제44조의7제2항은 2026년 1월 6일 신설된 규정으로, 누구든지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그 대상은 제1호 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제2호 조작정보(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며, 단서는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제3항과 제4항이 명령 대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제1항 각 호뿐이다.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는 제3항·제4항의 대상 목록에 인용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제2항을 근거로 제44조의7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이 나온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제2항은 유통 금지 규정으로 제1항과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위반에 어떤 제재가 붙는지는 제44조의7 자체가 답하지 않는다.
삭제 명령 전에 해명할 기회는 주어지나
제44조의7제5항 본문은 의무 규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글을 올린 이용자 본인도 의견제출 기회의 수범 대상에 문언상 포함돼 있다.
다만 제5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②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 ③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제3호)다. 제2호의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며, 그 위임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조문 범위 밖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따로 있나
제44조의7제6항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하여야 한다”). 조치는 네 가지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돼 있는지 식별해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제1호),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제2호), 제1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제4호)다.
별도로 제44조의9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둔다.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44조의9제1항). 그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제44조의9제2항). 책임자의 수·자격요건·교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4조의9제3항).
실제로 얼마나 명령이 내려지나 — 공표 자료 없음
제44조의7에 따른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연도별 건수, 유형별 분포, 제3항 재량 명령과 제4항 의무 명령의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 없다 — 공표 자료 없음. 또한 이 조문에 관해 확인된 판례도 자료 범위 안에서는 없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법원의 판단 내용을 인용해 설명하지 않는다.
수치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 자체의 시간 기준이다. 현행 제44조의7은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기준 조문이고([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그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305호(공포 2026. 1. 6.)로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다. 조문 연혁에는 [전문개정 2008.6.13]과 [제목개정 2026.1.6]이 함께 표기돼 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으로 이 조문이 바뀌나
법률 제21500호(2026. 3. 31. 일부개정)는 시행일이 2026년 10월 1일이며,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부칙 제1조 단서).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44조의7은 들어 있지 않고, 시행예정본에서도 제44조의7의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다. 제44조의9 역시 시행예정본에서 문언이 같다. 타법개정 부칙(법률 제21445호)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과 다른 법률의 개정(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만 정할 뿐 제44조의7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며, 시행예정본 부칙(법률 제21500호)도 적용례 여러 개와 과태료 경과조치(부칙 제9조)를 두지만 제44조의7에 관한 적용례는 없다.
관련 법령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쓴 악플이 정부 삭제 명령 대상이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두 유형은 해당 정보로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명령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피해자의 의사라는 두 축을 거친다.
가짜뉴스를 올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항은 허위정보(제1호)와 조작정보(제2호)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해 유통을 금지하되,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둔다. 그러나 제3항과 제4항이 명령 대상으로 인용하는 조항은 제1항 각 호뿐이어서, 제2항 자체는 제44조의7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제2항 위반에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제44조의7이 정하지 않는다.
삭제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글쓴이에게 알려주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5항 본문은 제3항·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 처분 필요(제1호),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 기회 포기의 명백한 의사표시(제3호)에 해당하면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기밀이 담긴 글은 발견 즉시 차단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4항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에 대해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두지만, 그 의무는 각 호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발생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②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의 시정 요구, ③ 제공자·관리운영자의 시정 요구 불이행이라는 세 단계가 전제다. 조문에는 "즉시"나 "자동으로 차단"이라는 표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