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이 열거한 불법정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 범죄 목적ㆍ교사ㆍ방조 정보는 별도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명하여야 합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불법으로 분류되더라도 모든 유형에 같은 방식의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4조의7은 정보 유형에 따라 “명할 수 있다”와 “명하여야 한다”를 구분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기관 요청 여부도 별도 요건으로 둡니다.
어떤 정보가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 명령의 대상인가요?
음란물 공개ㆍ배포, 거짓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ㆍ차별 선동 또는 심각한 증오 조장, 반복적 공포ㆍ불안 유발 정보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시스템ㆍ데이터ㆍ프로그램 훼손 또는 운용 방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법 사행행위, 불법 개인정보 거래,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금지된 마약류 관련 정보도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 어떤 행위ㆍ정보 | 적용 조문 | 명령 가능 여부 및 법정 효과 |
|---|---|---|
| 음란물의 배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3항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음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 | 제44조의7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3항 단서 | 원칙적으로 명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명할 수 없음 |
| 인종 등 법정 사유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ㆍ차별 선동 또는 심각한 증오 조장 |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제3항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음 |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ㆍ데이터ㆍ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 제44조의7 제1항 제4호, 제3항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음 |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리 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법 사행행위 | 제44조의7 제1항 제5호ㆍ제6호, 제3항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음 |
| 불법 개인정보 거래,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금지된 마약류 관련 정보 |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2~제6호의4, 제3항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음 |
|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 범죄 목적ㆍ교사ㆍ방조 정보 | 제44조의7 제1항 제7호~제9호, 제4항 |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하여야 함 |
국가기밀이나 범죄 관련 글은 언제 의무적으로 명령되나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정 요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의 시정 요구 불이행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제1항 제9호 중 일정한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 및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도 포함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이 조문에서 정한 방식으로 충족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4항은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도 이 조문으로 차단명령을 받나요?
허위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는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아래 타인의 인격권ㆍ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유통이 금지됩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44조의7 제2항에서 제외합니다.
제44조의7 제3항과 제4항의 명령 대상 목록은 제1항의 각 호만 인용합니다. 따라서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를 이 조문상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 명령 대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령 전에 글쓴이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명령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상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의견제출 기회 포기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절차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게시물 내용이 열거된 유형에 속하는지와 별개로, 긴급성 등 단서 사유가 있는지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별도 의무가 있나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심의를 거친 정보를 식별해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고, 게재자에게 유통금지를 요청하며,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도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 책임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44조의7 본문에는 유통 금지,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 명령, 의견제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구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감에는 제44조의7 위반에 대한 벌칙ㆍ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처벌 수치를 적을 수 없습니다.
이 글감 범위에서는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및 관련 판례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리 제한 명령의 근거와 형사처벌의 법정형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글이 거짓이면 정부가 바로 삭제할 수 있나요?
거짓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제44조의7 제3항 또는 제4항의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 명령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은 목적과 권익 침해를 요건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지만, 명령 대상 목록은 제1항 각 호를 인용합니다.
명예훼손 글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차단되나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제3항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글은 반드시 차단되나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제4항의 대상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에서 정한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의를 거친 후 시정 요구, 시정 요구 불이행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