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 플랫폼이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
요약 및 결론: 본인 동의 없이 올려진 사진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분쟁이 예상되면, 30일 이내로 일단 그 게시물에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사이트에 개인 사진이 본인 동의 없이 올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데, 플랫폼이 법적으로 언제나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여 혼란이 생기곤 합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플랫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진 소유자가 자신의 이미지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야기한다며 삭제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실을 소명받은 뒤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는 삭제, 임시조치, 반박내용 게재 등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시에 삭제 요청자와 게시물 작성자 모두에게 즉시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상황 | 법적 근거 | 플랫폼의 조치 |
|---|---|---|
| 권리 침해가 명백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 지체 없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
|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분쟁 예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 30일 이내 접근 차단(임시조치) 가능 |
| 표시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게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3항 | 지체 없이 삭제(의무) |
삭제 대신 임시조치를 택하는 경우는
플랫폼은 모든 삭제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삭제 요청자와 게시물 작성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조치”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란 게시물을 완전히 지우지 않고 일단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 동안 플랫폼은 추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원 판결을 기다리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청 없이도 플랫폼이 차단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플랫폼이 사용자의 삭제 요청 없이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그 게시물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의 임시조치”라고 부르며,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의 절차와 기준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조치를 한 후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다
법은 플랫폼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면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책임을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조치가 적절했는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이 법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플랫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삭제 요청을 하면 플랫폼은 며칠 안에 응답해야 하나요?
법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즉시" 신청인과 게시물 작성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예: 24시간, 3일)은 명시하지 않으므로, 각 플랫폼이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임시조치로 30일간 차단된 후엔 자동으로 복구되나요?
아닙니다. 30일 이내로 차단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지, 기간이 끝나면 게시물이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안에 권리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게시물 작성자가 "이 사진은 내 소유"라고 반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플랫폼이 삭제 요청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자의 반박내용도 게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즉, 양쪽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누가 정당한지는 법적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