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정보통신망에 글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언제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일정한 불법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일반적으로 “삭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이라고 규정합니다.

명할 수 있는 불법정보

제44조의7제1항에서 정한 다음 정보가 대상입니다.

  •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 법령상 금지된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 법률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정보
  •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 또는 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
  •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
  •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정보

“명할 수 있다”인 경우와 “명하여야 한다”인 경우

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이라도 적용되는 정보와 요건에 따라 법적 표현이 달라집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등의 정보: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7제3항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해 규정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명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법률상 재량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정보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정보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없습니다.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명하여야 한다

제44조의7제4항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에 적용됩니다.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범죄 목적·교사·방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
  2.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정 요구를 할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제9호 중 일부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도 포함됩니다.

허위정보라고 해서 곧바로 제44조의7 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4조의7제2항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합쳐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라는 요건이 있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제3항과 제4항의 명령 대상 목록은 제1항 각 호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를 제44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리 제한 명령의 대상으로 바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 전 의견제출 기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명령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의견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따라서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는 조문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의 유형,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관계 기관의 요청과 시정 요구 여부, 의견제출 절차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법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26일에는 제44조의7의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6년 3월 31일 일부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또한 해당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는 제44조의7이 없고, 제44조의7의 문언도 동일합니다.

참고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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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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