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가 유통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일정한 불법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명하여야 합니다.
핵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이 하나의 문장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44조의7제3항은 “명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제4항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본문
어떤 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음란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명예훼손 정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 선동 또는 심각한 증오 조장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44조의7제1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을 훼손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도 불법정보로 봅니다.
제44조의7제1항은 법령상 금지된 사행행위 정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한 개인정보 거래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정보,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 등에 관한 정보도 규정합니다.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정보도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에 해당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명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44조의7제3항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해 적용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7제3항은 재량을 다시 제한합니다.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정보는 그 정보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제44조의7제3항의 명령 대상은 제44조의7제1항에 열거된 일부 정보입니다. 제44조의7제2항의 허위조작정보는 제3항의 명령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제44조의7제4항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에 적용됩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7일 이내의 심의와 시정 요구, 시정 요구 불이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 관련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도 포함됩니다.
둘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그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제44조의7제4항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명령 여부와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정보 유형 또는 절차 | 적용 조문 | 명령 여부·효과 |
|---|---|---|
| 음란정보, 거짓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 혐오·차별 선동 정보 등 일부 불법정보 | 제44조의7제1항 및 제3항 |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
|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 범죄 목적·교사·방조 정보 | 제44조의7제1항 및 제4항 | 요청, 7일 이내 심의 후 시정 요구, 시정 요구 불이행이 모두 있으면 명하여야 함 |
|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 제44조의7제2항 | 일정한 목적과 침해 요건이 있으면 유통이 금지되지만, 제3항·제4항의 명령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음 |
| 명령 대상 정보에 관한 의견 제출 | 제44조의7제5항 | 원칙적으로 제공자·관리자·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 임시 저장 서버 운영자의 방지 조치 | 제44조의7제6항 |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제공자는 접근 제한, 유통금지 요청, 운영·관리 실태의 자동 기록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도 제44조의7제3항ㆍ제4항에 따른 처리 거부ㆍ정지ㆍ제한 명령 대상인가요
제44조의7제2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고,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입니다.
제44조의7제2항은 풍자와 패러디를 제외합니다. 또한 제44조의7제3항과 제4항의 명령 대상 목록은 제1항 각 호만 인용하므로,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를 제44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명령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받아야 하나요
제44조의7제5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하기 전에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버 운영자에게도 별도의 조치 의무가 있나요
제44조의7제6항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 종류와 규모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글 작성자나 모든 서비스 운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제공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고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의 게재자에게 유통금지를 요청하고,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며,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도 해야 합니다.
제44조의7제6항의 “자동으로”라는 표현은 운영·관리 실태의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제44조의7 전체가 게시글의 자동 삭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제44조의7 위반에 붙는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징역·벌금·과태료 상한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제44조의7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 없어 실제 선고 수준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이 주제에 붙는 판례 역시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건번호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6일에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26일 기준 현행 조문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본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00호는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고, 일부 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법률 제21500호의 개정 조문 목록에는 제44조의7이 없으며, 제공된 자료상 제44조의7 문언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제44조의7을 설명할 때 시행 예정본을 현행 조문처럼 쓰면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삭제’라는 표현 대신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규정합니다. 제3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명할 수 있고, 제4항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명하여야 하므로 제44조의7은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제44조의7에 따라 차단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제44조의7제2항은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제44조의7제3항과 제4항의 명령 대상 목록은 제1항 각 호만 인용하므로, 제2항을 근거로 제3항·제4항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이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반대하면 불법정보 처리 제한 명령을 막을 수 있나요
제44조의7제1항제2호와 제3호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3항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제3항 단서에 명시된 제2호와 제3호 정보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