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글이 올라오면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정부가 모든 문제성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일정한 불법정보에 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거나,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문상 핵심은 게시물의 표현이 마음에 드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률이 열거한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와 명령 요건이 충족되는지입니다.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범위의 정보에 대해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음란한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 폭력·차별 선동,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
  •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연령 확인·표시의무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 법령상 금지된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정보
  • 총포·화약류 등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금지된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 또는 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

여기서 제3항의 표현은 “명할 수 있다”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항상 명령이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반대하면 명령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와 반복적 공포·불안 유발 정보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정보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에 반대하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명령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두 유형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가 명령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명하여야 하는 정보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다른 구조가 적용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합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
    다만,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정보 중 법에서 정한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도 포함됩니다.

  2.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것

이 경우의 표현은 “명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4항의 의무 명령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정보라고 해서 이 조항의 명령 대상은 아니다

법은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제44조의7 제3항과 제4항이 명령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제1항의 불법정보입니다.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를 이 조항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으로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명령 전에는 의견제출 기회가 원칙

명령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

정부의 조치는 법문상 단순한 “삭제 명령”이라기보다 게시물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입니다. 명령 여부는 정보 유형, 심의 절차, 피해자의 의사, 관계 기관의 요청과 시정 요구 불이행 여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제44조의7 제3항·제4항의 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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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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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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