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할 의무를 둡니다. 다만 19세 미만 피해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반대 의사가 영상녹화 금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조문은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정하면서도 피해자 또는 일정한 법정대리인의 반대 의사에 따른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문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영상녹화를 하지 않나요?
19세 미만 피해자등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30조제1항의 영상녹화·보존 의무는 제30조제3항의 예외와 함께 적용됩니다.
법은 19세 미만 피해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반대하면 항상 영상녹화를 하지 않나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라면 그 반대 의사는 제30조제3항의 영상녹화 금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따라 반대 의사의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영상녹화를 하면 수사기관은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마친 뒤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해자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는 조서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하며, 피해자가 도착한 시각과 영상녹화의 시작·종료 시각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을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물은 수사와 재판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녹화물이 법정 증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제30조의2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되고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와 방식에 따른 영상녹화물에 대해, 일정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문은 녹화물이 당연히 증거가 된다고 정하지 않고, 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증거보전기일·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기일의 신문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둘째, 19세 미만 피해자등이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상녹화된 진술과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지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 상태, 증언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담긴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글감에서는 관련 별도 벌칙이나 과태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확인되는 법적 효과와 자료상 한계를 표시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조사 전에 영상녹화 사실과 증거 사용 가능성을 설명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2항 | 설명 의무 |
| 19세 미만 피해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제30조제3항 |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됨 |
|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하는 행위 | 제30조제1항 | 영상녹화·보존 의무 |
|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해자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는 행위 | 제30조제4항 | 절차상 의무 |
| 영상녹화 진행 경과를 기록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행위 | 제30조제5항·제6항 | 절차상 의무 |
| 영상녹화물을 수사·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제30조제8항 | 사용 금지. 구체적인 제재·법정형은 글감 범위 밖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는 경우 | 제30조의2제1항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는 특례. 제2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 결정할 때 적용됨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는 영상녹화 거부, 절차 위반 또는 제30조제8항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형벌·과태료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와 법정형도 글감의 자료 범위 밖이므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연결되는 판례나 사건번호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실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9세 미만 피해자가 거부하면 사법경찰관이 조사 영상을 찍을 수 없나요?
19세 미만 피해자등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반대 의사가 영상녹화 금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반대하면 조사 영상 녹화를 막을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의 반대 의사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금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법에서 그 반대 의사를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영상은 녹화만 하면 법정 증거가 되나요?
조사 영상은 녹화만 했다고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녹화와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지키고, 제30조의2제1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