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반포하지 않고 합성만 한 경우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반포”를 요건으로 삼지 않고, 편집·합성·가공 행위 그 자체에 법정형을 붙여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 합성이나 다 걸리는 것은 아니고, 조문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제1항 — “합성 그 자체”를 처벌하는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문언을 뜯어 보면 이 항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조문이 적어 둔 내용
대상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영상물등”)
행위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편집등”)
요건 ①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요건 ②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 “반포”라는 말은 없습니다. 즉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위 요소가 모두 갖추어지면 제1항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합성했다는 사실만 놓고 곧바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를 함께 붙여 두었으므로, 이 두 요건을 빼놓고 “합성하면 무조건 처벌”이라고 옮기면 문언이 어긋납니다.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참고로 “영상물등”, “편집등”이라는 괄호 정의는 모두 **“이하 이 조에서”**로 묶여 있습니다. 이 법 전체의 정의가 아니라 제14조의2 안에서만 쓰이는 약칭입니다.


2. 항마다 다른 구조 — 제작·반포·영리반포·소지/시청

제14조의2는 항 5개로만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행위 단계별로 항을 나눠 법정형을 달리 붙인 것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제2항 —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제2항은 두 부류를 같은 항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즉 만들 때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린 경우가 별도로 포섭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제1항과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제3항은 ㉠ 영리를 목적으로,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이 네 가지가 겹칠 때만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이고 벌금 선택형이 없습니다.

제4항 —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0.16>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한데 묶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대상물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입니다. 이 항은 2024.10.16 신설되었습니다.

제5항 — 상습 가중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2024.10.16>

상습 가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만 걸립니다.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은 가중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리

항행위법정형상습 가중(제5항)
제1항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적용
제2항편집물등·복제물 반포등 /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적용
제3항영리 목적 +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 + 제2항의 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없음)적용
제4항제1항·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해당 없음

제1항·제2항·제4항의 법정형은 모두 선택형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빼고 옮기면 조문이 달라집니다.


3.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Q.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내 휴대전화에만 두었다면요? 제1항은 반포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편집·합성·가공 행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이 함께 인정되면, 퍼뜨리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아도 제1항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Q.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받아서 갖고만 있는데요? 제4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시청도 같은 항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Q. 처음에 본인이 동의했으면 나중에 올려도 되나요? 제2항은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명시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Q. 소지·시청도 상습이면 가중되나요? 제5항의 가중 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입니다. 제4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제3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입니다. 벌금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개정 이력에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459호(공포 2024. 10. 16.)**입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와 다릅니다. 인용할 때 이 둘을 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제1항~제3항은 2024.10.16 개정, 제4항은 2024.10.16 신설, 제5항은 2020.5.19 신설 후 2024.10.16 개정입니다. 본조는 2020.3.24 신설되었습니다.
  • 상단 부칙(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은 시행일을 정하고, 제47조 제2항·제3항 및 제49조 제2항·제3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14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요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내용은 조문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소관: 법무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2항·제3항, 제49조 제2항·제3항 —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 2025. 10. 1. 제7조 <119>에 따른 개정 대상 조문
  •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19>
  • 제14조의2의 현행 문언을 형성한 개정: 법률 제20459호(공포 2024. 10. 16.)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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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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