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 반포하지 않아도 처벌된다

지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성적인 모습으로 합성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그 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제1항에서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정해 놓았고, 반포(퍼뜨리는 행위)는 제2항에서 따로 규정한다. 즉 “합성”과 “반포”는 같은 조문 안에서도 서로 다른 항에 나뉘어 있고, 반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제1항 성립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조문 구조 — 항마다 다른 행위를 규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총 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나 목은 없다. 각 항이 규율하는 행위와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편집물등·복제물의 반포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2항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4항: 편집물등·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항 — 합성 자체의 처벌 요건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 조에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 조에서 “편집등”)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요건이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다는 점이다.

  1.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것

두 요건이 함께 갖춰졌을 때 제1항의 “편집등”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다. 단순히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 두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영상물등”, “편집등”, “편집물등”이라는 용어는 모두 “이하 이 조에서”라는 괄호 정의로 묶여 있어, 이 법 전체가 아니라 제14조의2 안에서만 통용되는 정의다.

제2항 — 반포등은 별도의 범죄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이때 두 가지 경우가 같은 항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다.

  • 반포등을 한 자
  •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했더라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즉 처음 만들 때는 문제없었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리면 제2항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다. 법정형은 제1항과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항 —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은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항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겹쳐야 적용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것
  4. 제2항의 죄(반포등)에 해당할 것

이 네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만 제3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다. 제1항·제2항·제4항과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

제4항 —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즉 직접 합성하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진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갖고 있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이 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제5항 — 상습 가중은 제4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상습 가중의 범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지나 시청을 반복했다고 해서 제5항의 상습 가중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조문이 분명히 하고 있다.

개정·시행 연혁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의2 문언은 법률 제20459호(공포 2024. 10. 16.)로 만들어졌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2024. 10. 16. 개정되었고, 제4항은 2024. 10. 16. 신설되었으며, 제5항은 2020. 5. 19. 신설 후 2024. 10. 16. 다시 개정되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5. 10. 1.부터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정부조직법 관련 부칙)로도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이 개정은 제47조제2항·제3항 및 제49조제2항·제3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뿐이며, 제14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들어 있지 않다.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확정 판례는 현재까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개별 사안에서 제1항의 요건(의사에 반함,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조, 제7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