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정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영상녹화에는 녹음도 포함됩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의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반대 의사가 언제나 영상녹화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제30조제3항의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설명해야 하는 내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영상녹화를 했다고 해서 그 영상녹화물이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조의2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되고,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와 방식에 따른 영상녹화물에 대해 일정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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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의 신문은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19세 미만 피해자등이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ㆍ정신적 질병ㆍ장애,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일정한 경우의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도 증거 사용 여부는 제30조의2에 정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한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