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지인의 사진이 사람의 얼굴ㆍ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에 해당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했다면,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조문은 제작 단계의 편집ㆍ합성ㆍ가공, 반포등,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항마다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으니 법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제작 행위와 반포 행위를 하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

합성만 한 경우에도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은 편집ㆍ합성ㆍ가공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어야 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지인 사진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요건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의2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유포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14조의2는 제작 단계와 반포등 단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되며, 벌금 선택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가중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제14조의2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제14조의2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함제14조의2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제14조의2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함제14조의2제5항해당 죄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2항은 반포등을 한 경우뿐 아니라, 편집등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경우도 함께 규정합니다. 반면 제4항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도 같은 처벌이 적용되나요?

제14조의2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작ㆍ반포등에 관한 제1항ㆍ제2항의 법정형과 다릅니다.

상습 가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제4항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행위에 제5항의 상습 가중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같게 정해지나요?

제14조의2는 각 행위의 법정형을 정하지만,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자료에는 이 조항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제14조의2제1항의 제작 단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해서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지인 사진을 AI로 합성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지인 사진이 사람의 얼굴ㆍ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에 해당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했다면 제14조의2제1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반포등과 별도로 편집ㆍ합성ㆍ가공 행위 자체를 규정합니다.

딥페이크를 유포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4조의2제1항의 편집ㆍ합성ㆍ가공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포등은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제작 행위는 제1항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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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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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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