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은 반포 여부와 별도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사진 등을 성적인 형태의 허위영상물로 합성한 경우,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합성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다음 요소입니다.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일 것
  •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했을 것

제14조의2제1항이 정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이 항은 제작 단계인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포는 별도의 행위로 규정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등한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한 경우 역시 제2항의 규정 대상입니다.

제2항의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은 제작 단계와 반포등 단계를 각각 적어 두고 있으므로,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포등 여부와 관련된 사정이지만 제작 행위 자체에 관한 제1항의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소지·저장·시청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14조의2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5항의 상습 가중 규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적용되며, 제4항은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은 더 무겁게 규정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 선택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영리 목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등, 정보통신망 이용, 제2항의 죄라는 요소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결국 지인 사진을 성적인 허위영상물로 합성한 사안은 반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제14조의2제1항의 중요한 요건이며, 반포·저장·시청 등은 조문상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5항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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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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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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