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이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만든 것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본인만 가지고 있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 합성물을 실제로 퍼뜨리면 같은 조 제2항이 별도로 적용되어 처벌 대상 행위가 늘어난다.
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해 개인 기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퍼뜨리기 전 단계에서 발각되는 유형의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런 사건에서 "퍼뜨리지 않았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함께 퍼지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제작·반포·소지·시청 단계를 항마다 나누어 각각 다른 법정형을 정해 두고 있어 이 오해와 실제 조문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조문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소지·시청 처벌 항이 새로 들어와, 이전과 처벌 범위가 달라졌다.
합성만 하고 저장만 해 둬도 처벌 대상인가
그렇다. 제14조의2제1항은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반포 여부와 관계없이 편집·합성·가공이라는 행위 자체가 처벌 요건이다. 다만 이 조문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라는 요건이 함께 붙어 있는 구성이므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 항이 적용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든 합성물을 누군가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나
제14조의2제2항이 적용된다. 이 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에는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도 같은 항으로 나란히 포함된다. 즉 처음에는 동의를 받고 만든 영상물이라도, 나중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리면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된다. 법정형은 제1항과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얼마나 무거워지나
제14조의2제3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크게 올라간다. 이 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되므로, 영리 목적·의사에 반함·정보통신망 이용·제2항의 죄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겹칠 때만 성립한다. 이 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고, 제1항·제2항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남이 만든 합성물을 받아서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
그렇다. 제14조의2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조항으로,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대상물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복제물로 한정되어 있다.
상습범은 형이 얼마나 가중되나
제14조의2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이 가중 규정은 편집·합성·가공(제1항), 반포등(제2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제3항)에만 적용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정한 제4항은 이 가중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합성물을 상습적으로 소지만 해 온 경우라면 이 조문상 상습 가중 대상은 아니다.
행위별로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
같은 조문 안에서도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이 갈린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제14조의2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편집물등·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포함) | 제14조의2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제14조의2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제14조의2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 제14조의2제5항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 조문에 대한 공표된 양형기준 수치나 선고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14조의2 위반 사건에 관해 이 글에서 인용할 수 있는 공개 판례 정보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이 조문은 언제부터 이 내용으로 적용되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제4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 제5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 후 2024년 10월 16일 개정을 거쳤다. 지금 읽는 조문 문언을 만든 것은 이 2024년 10월 16일자 개정법(법률 제20459호)이며, 조문 상단에 표시되는 시행 2025년 10월 1일·법률 제21065호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제47조·제49조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뿐이고, 제14조의2의 내용 자체를 바꾸거나 그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를 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합성물을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그렇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을 나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4조의2제2항이 적용된다. 이 항은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까지 포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남이 만든 합성물을 소지만 해도 반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A. 아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14조의2제4항으로 별도 규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이는 제1항·제2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은 법정형이다. 또한 제4항은 상습 가중 규정(제5항)의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