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만 해도 처벌되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제1항 구조
친구 사진을 성인물처럼 편집하거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서 폰에만 저장해 두고 “퍼뜨리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위험하다.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그 합성·편집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합성·편집·가공 행위만으로도 범죄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웹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처벌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함께 만족해야 한다:
첫째, 대상자(지인)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 만약 친구가 “합성해도 좋아”, “이거 봐”라고 동의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인 사진이 음란물로 가공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단순히 얼굴만 바꾼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음란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편집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퍼뜨렸을 때와의 차이
만약 합성 사진을 실제로 어딘가에 올리거나 누군가에게 보냈다면 제14조의2 제2항이 추가로 적용된다. 제2항은 이러한 편집물을 반포(유포)한 행위에 대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흥미롭게도, 처음에는 대상자가 동의했던 편집물이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예: 유료 사이트에 판매)는 더 무거워진다. 제14조의2 제3항은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 없이 징역만)으로 처벌한다.
단순 소지나 시청도 문제
흥미로운 점은 제14조의2 제4항이다.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즉, 남이 만든 합성 이미지를 받아서 폰에만 저장해 두고 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습성이 붙으면 형이 무거워진다
편집·합성, 반포, 영리 목적 반포 행위를 반복하면(상습) 각각의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예를 들어 제1항의 상습 위반은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