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피해자가 진술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가해자나 가해자의 배우자는 제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3항에서 명시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성폭력처벌법이 전면개정되면서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가 원칙적 의무로 규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권과 심리적 보호를 중심으로 거부권을 명시했고, 이는 피해자 중심 수사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본문

성폭력처벌법이 의무화한 영상녹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영상녹화는 녹음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 단계적용 조문요구되는 조치
조사 실시 전제30조 제2항영상녹화 여부와 증거 사용 등을 피해자 나이·발달 단계·심리 상태를 고려한 방식으로 설명
조사 중제30조 제1항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원칙)
영상녹화 후제30조 제4항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 기명날인·서명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거부권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30조 제3항). 거부 의사는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단계(제2항)에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 의무(제1항)에 대한 명확한 예외이므로 거부 의사 표시 이후 녹화를 강행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배우자 제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둘 중 누구든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 거부권 제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제30조 제3항은 법정대리인의 거부권을 규정하면서 괄호로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거부 의사는 영상녹화를 중단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같을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거부권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배우자면 피해자 본인의 거부 의사만이 유효합니다.

영상녹화물이 증거가 되는 조건

영상녹화된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제1항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영상녹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1. 제30조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
  2. 제30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랐을 것(봉인, 기명날인·서명, 진행 경과 기록)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첫 번째 경로: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증거보전기일 신문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두 번째 경로: 피해자가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절차와 피해자 정보 보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상녹화 사실과 그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제2항). 이 단계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를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제4항).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는 조서에 기록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제5항, 제6항).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을 발급받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제7항). 누구든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제8항).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조사 과정을 기록하나요?

네. 피해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하면 영상녹화는 하지 않지만, 조사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어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영상물 대신 문자 기록만 존재하게 되므로 법정에서의 증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것을 조사 과정에서 모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의 거부권 제외는 법적 요건입니다. 조사 기관은 조사 전에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 의사가 나중에 발견되면 이미 녹화된 영상물에 대한 법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 거부가 유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영상녹화 거부는 자신의 법적 권리 행사이므로 그 자체가 유죄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부 결과 조서만 남은 경우, 법정에서 직접 신문할 기회가 없어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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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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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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