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만 하고 퍼뜨리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진을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요건이 함께 문제됩니다.
-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인지
이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합성·편집·가공 행위 자체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퍼뜨린 경우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의2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행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집·합성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2항의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조문은 다음 행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한 행위
-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한 행위
- 해당 결과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합성한 뒤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합성 행위와 별도로 제4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항의 대상물은 조문상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은 별도 규정입니다
제14조의2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에 함께 해당해야 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항에는 벌금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습 가중의 범위
제14조의2제5항의 상습 가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적용됩니다. 조문상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는 그 가중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인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했다면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제14조의2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조문에 정해진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