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음란하게 합성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합성·편집·가공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다음 두 요건에 해당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것
따라서 단순히 사진을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요건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았어도 적용되는 법정형
위 요건을 충족하는 편집·합성·가공 행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처벌입니다. 제1항은 반포 여부가 아니라 편집·합성·가공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합성물을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의 적용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성하면 무조건 처벌된다”거나 “유포하지 않아도 무조건 실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을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물에 비추어 따져야 하며, 법정형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성과 반포는 서로 다른 항에서 처벌합니다
제14조의2는 제작 단계와 반포 단계를 구분합니다.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2항은 그렇게 만들어진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편집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도 제2항에 포함됩니다.
제2항의 법정형 역시 다음과 같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합성”과 “반포등”은 하나의 요건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성 단계는 제1항, 반포 단계는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반포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에는 벌금 선택형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영리 목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제2항의 죄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지·저장·시청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제14조의2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편 제5항의 상습 가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5항의 상습 가중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
지인 사진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포는 합성죄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으니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현행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