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상 인물' 성적 영상물, 실존 인물이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 조문 두 줄이 갈라놓은 결론
요약 및 결론: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그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반대로 성인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합성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 실존하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을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가상 인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물 유포죄나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2025년 8월,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메신저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도됐다. 보도된 무죄 이유는 등장한 인물들이 실존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상급심 확정 여부는 보도에 나타나 있지 않다. 같은 '가상'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와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2022헌가8).
같은 ‘가상 인물’인데 왜 결론이 갈리나
두 법률의 문언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라고 적어, ‘표현물’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 차이가 실무의 결론을 가른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에는 실존하는 피해자가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등장인물이 그림이든 AI 생성물이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조문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허위영상물 규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이라는 소재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다. 조문 두 줄을 나란히 놓으면 갈림의 이유가 그대로 드러난다.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가상 인물은 어떤 형으로 처벌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행위 유형별로 형을 나눠 정하고 있고, 하한이 있는 유기징역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의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과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제3항의 배포·제공과 그 목적의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의 알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5항이다. 단순히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 조문과 형의 구조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정확히 무엇을 합헌이라고 했나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2022헌가8 결정에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처벌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고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에 관한 부분과 같은 조 제5항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에 관한 부분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이었다.
결정 이유로 제시된 논거는 세 가지 축이다. 첫째, 결정문은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는 경제적 이유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여 잠재적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적었다. 둘째, 소지 처벌에 대해서는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일종의 수요 창출로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공급과 확산을 촉진하는 점, 매체 특성상 복제·배포가 용이하여 …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을 들었다. 셋째, 처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소지조항은 고의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관한 처벌 남용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결정이 다루지 않은 영역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2022헌가8의 판단 범위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에 한정되며, 성인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처벌 여부는 이 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심판대상이 구법 조문이었으므로, 구법 제11조 제2항의 “5년 이상의 징역”과 현행법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표기 차이는 인용할 때 섞어 쓰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같은 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 | 같은 법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같은 성착취물의 배포·제공, 그 목적의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 | 같은 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 | 같은 법 제11조 제4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같은 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 | 같은 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 | 같은 법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위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인 가상 인물만 등장하고 실존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합성물의 제작·유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적용 곤란 | 해당 조문으로는 처벌 근거 없음 |
|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 | 형법 제2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2024년 10월 16일 법률 제20459호로 신설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범위에 넣은 조항이지만, 이 조항 역시 제1항의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편집물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성인 가상 인물 영상물에는 같은 한계가 이어진다. 같은 조 제5항은 상습범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가상 인물이면 무조건 무죄인가
그렇지 않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조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일 뿐, 다른 법률의 구성요건까지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죄와 제244조의 음화제조죄도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또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는 실존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는 문제다.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사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은 조문 문언 자체에서 나온다. “가상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요약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확한 표현은 “성인 가상 인물에 대해서는 허위영상물 조문의 적용이 어렵다”이지, “가상 인물에 대한 모든 행위가 불처벌”이 아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 사건만 따로 분리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2026년 8월 24일 현재 공표 자료 없음이다. 확인 가능한 것은 법정형 자체의 구조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모두 하한이 있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지 않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제3항을 제외하면 상한형과 벌금형을 병기한다.
보도된 사례에서 확인되는 간극은 형량이 아니라 적용 단계에 있다. 2025년 8월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도된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형이 가벼웠다는 점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해당 보도에서 전문가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하나
2026년 8월 24일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디지털 성범죄 조문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까지이고 제14조의4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14조의4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2025년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됐고, 2026년 7월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즉 이 조문은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심사 단계에 있는 안이다.
보도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광고도 같은 형으로 정한다.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행 제14조의2와 견주면 형량 구조는 유사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대상자”의 실존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안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처리될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문언이 수정될 수도,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판단 기준은 여전히 제14조의2의 문언이며, 발의된 안을 근거로 현재의 처벌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관련 법령
제2조 제5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 때문에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애니메이션·생성 이미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 2026. 5. 12.(법률 제21108호).
①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배포·제공, 그 목적의 광고·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제작자에게 알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⑥ 제1항의 미수범 처벌.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포등도 같다. ③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20459호로 신설, 2024. 10. 16. 공포·시행).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 자체를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 공백의 구조적 원인이다.
2026년 8월 현재 현행법에 제14조의4는 없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문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까지다. 2025년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형태로 제작·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 제14조의4를 신설하려 하고 있으나, 2026년 7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로 보도됐다.
관련 판례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고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중 영리목적 배포 부분과 제5항 중 인식 있는 소지 부분의 각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이다. 결정 이유는 영리목적 배포의 죄질과 일반예방 필요성, 소지행위의 수요 창출·재확산 가능성을 들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사람이 안 나오는 그림도 아동 성착취물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문언에 '표현물'이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이나 AI 생성 이미지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정의 규정 안에 들어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2022헌가8 결정에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와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I로 만든 가상 인물 사진을 유포하면 처벌받나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되고,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배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인 가상 인물만 등장하고 실존하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음란물에 해당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형법 제243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어떤 처벌도 없다는 뜻은 아니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인 경우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성인 가상 인물에 대한 공백을 메우려는 제14조의4 신설안은 2026년 8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아직 시행되는 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