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가상 인물의 성적 이미지, 왜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법이 다르게 보나

입력 2026.08.24.

AI가 만든 인물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판단이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특히 “실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 “AI 가상 인물 사진을 유포하면 처벌받는가”,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먼저 등장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조문의 요건을 검토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2026년 8월 24일 기준 핵심은 조문에 쓰인 두 표현의 차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포괄한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를 규정한다. 가상이라는 말이 같아도, 법이 출발하는 대상과 요건이 같지 않은 이유다.

먼저 답하면

실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요?

그럴 수 있다. 현행법의 정의는 실제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한다. 다만 개별 이미지가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는 구체적 내용과 행위 태양에 따라 판단된다.

AI로 만든 가상 인물 사진을 유포하면 처벌받나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이 우선 문제 될 수 있다. 성인 가상 인물이라면 제14조의2가 요구하는 ‘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 및 ‘대상자의 의사’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따라서 완전히 가상으로 제작된 성인 인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조문 적용에는 문언상 공백이 지적돼 왔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그렇게 일반화하면 정확하지 않다. 가상 이미지라도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성인 가상 인물의 경우에는 현재 제14조의2의 적용 범위와 별도 구성요건을 구별해 보아야 한다.

갈림길은 ‘표현물’과 ‘대상자’라는 문언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정의한다. 여기서 ‘표현물’이라는 단어는 실제 사람이 촬영됐는지 여부와 별개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는 제작ㆍ수입ㆍ수출, 영리 목적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배포ㆍ제공, 구입ㆍ소지ㆍ시청 등 행위 유형을 나누어 처벌 규정을 둔다. 예를 들어 제작ㆍ수입ㆍ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ㆍ소지ㆍ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법정형은 행위 유형마다 다르므로, ‘가상 이미지’라는 한 단어만으로 적용 조항이나 결과를 정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구조는 다르다. 이 조항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실제 대상자가 존재하는 합성물에서는 그 사람의 신체ㆍ음성 등과 의사에 반한 편집ㆍ합성이라는 요소가 중심이 된다.

전적으로 가상으로 만들어진 성인 인물의 성적 영상물에는 바로 이 지점이 문제 된다. 특정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에 반했다는 요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남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 성인 인물이 언제나 아무 법적 문제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제14조의2라는 특정 조문의 요건과, 다른 법률의 별도 구성요건은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분현재 확인해야 할 기준이 글에서 말하는 핵심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가상 표현물‘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정의와 제11조의 행위 유형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도 적용 검토가 가능하다.
실제 대상자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합성ㆍ가공한 영상물 등제14조의2의 대상, 대상자의 의사, 편집ㆍ합성ㆍ가공 여부가공의 대상이 된 사람과 의사에 반한 행위가 조문의 중심이다.
전적으로 가상인 성인 인물의 성적 영상물제14조의2 문언상 대상자ㆍ의사 요건 충족 여부현행 조문 적용의 공백이 논의되는 영역이다.
그 밖의 디지털 유통 행위별도 법률의 구성요건과 구체적 행위‘가상이면 무조건 무죄’라는 결론으로 건너뛸 수 없다.

가상 아동 이미지에 관해 이미 나온 헌법 판단

2026년 6월 24일 선고된 2022헌가8 결정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과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화상ㆍ영상 등의 가상 이미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다. 결론은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이었다.

이 결정이 다룬 것은 구법의 영리목적 배포와, 해당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한 소지 조항이다. 구법상 영리목적 배포는 5년 이상의 징역, 인식 있는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의 대상이었다. 현행 제11조는 같은 유형의 법정형을 ‘유기징역’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결정의 심판대상인 구법 문구와 현행 조문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은 가상 이미지의 영리목적 배포가 경제적 이유로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만들고 잠재적 성범죄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소지 행위는 수요를 만들어 공급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고, 디지털 매체는 복제ㆍ배포가 쉬워 재확산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소지 조항이 고의범을 규정하므로 해당 표현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단은 중요한 범위를 갖지만, 곧바로 모든 가상 성인 인물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답은 아니다. 결정의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과 구법 제11조 제2항ㆍ제5항이었다. 대상과 조문이 달라지면 검토의 출발점도 달라진다.

성인 가상 인물에 제14조의4가 필요한가: 아직 ‘법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9월 제출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14조의4를 신설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ㆍ전시ㆍ상영ㆍ광고에도 같은 틀을 두고,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관한 규정도 제안했다.

안에 적힌 법정형은 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 및 반포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출되어 심사 단계에 있는 개정안의 내용이다. 2026년 8월 24일 기준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은 있으나 제14조의4는 신설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제14조의4에 따르면”이라고 현재의 규칙처럼 말하는 것은 틀리다. 정확한 표현은 “발의된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규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이다. 입법안의 제출ㆍ심사와 공포ㆍ시행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조문 내용도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보도된 무죄 사례가 보여 주는 범위

2026년 보도에는 2025년 8월, AI로 합성한 여성으로 보이는 성적 이미지를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보도된 이유는 등장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해당 판단의 확정 여부는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례는 모든 AI 성적 이미지의 법적 결론을 알려 주는 판결 공식이 아니다. 다만 성인 가상 인물의 경우 현행 제14조의2가 ‘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과 ‘대상자의 의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실제 적용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반대로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정의 조항에 ‘표현물’이 명시돼 있어 출발점부터 다르다.

혼동을 피하는 네 가지 확인 순서

첫째, 이미지 속 인물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본다. 나이 판단이 아니라 법의 정의가 가리키는 인식 가능성이 질문의 첫 단계다.

둘째, 실제 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 등이 사용됐는지와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ㆍ합성ㆍ가공인지 분리해 본다. 이는 제14조의2의 문언과 연결된다.

셋째, 제작ㆍ유포ㆍ저장ㆍ시청처럼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구체화한다. 같은 콘텐츠라도 행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넷째, 현행법과 개정안을 구별한다. 제14조의4는 현행 조문이 아니라 심사 중인 신설안이다. 앞으로의 입법 논의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지금의 처벌 근거로 인용할 수는 없다.

가상 인물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법적 검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는 ‘표현물’이 포함되고, 허위영상물 등의 규정에는 ‘사람의’ 신체ㆍ음성과 ‘대상자의 의사’가 들어간다. 이 두 문언을 구별하면,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이미지에 관한 질문과 성인 가상 인물의 성적 영상물에 관한 질문이 왜 같은 답을 갖지 않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4(신설안)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2헌가8 —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 처벌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고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중 영리목적 배포 부분과 제5항 중 인식 있는 소지 부분의 각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이다. 결정 이유는 영리목적 배포의 죄질과 일반예방 필요성, 소지행위의 수요 창출·재확산 가능성을 들었다.

판결문 원문 (2026-06-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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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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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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