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알면서’ 빠진 3개 조문…2025년 12월 30일 개정의 범위

입력 2026.08.26.

별도 인식 문언 삭제됐지만 고의 판단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업으로 한 알선·장소 제공은 7년 이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있던 별도의 인식 문언이 삭제됐다.

개정 법률 제21274호는 같은 날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식 요건을 새로 넣은 것이 아니라, 기존 조문에 적혀 있던 ‘알면서’라는 표현을 뺀 데 있다.

제11조 제4항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현행 조문은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12조 제1항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표현을 ‘대상이 되는’으로 고쳤다. 이 조항은 해당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하는 행위 등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사람이라는 문언이 바뀌었다. 현행 조문은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을 제1항의 처벌 대상 행위로 직접 열거하고,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다.

다만 별도로 적혀 있던 인식 문언이 없어졌다고 해서 구성요건 전체에 관한 고의 판단까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개정만으로 ‘몰라도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문에서 명시된 인식 요건의 문구가 삭제됐다는 범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15조는 같은 알선이나 장소 제공이라도 업으로 하는지에 따라 처벌 규정을 나눈다. 업으로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정보통신망 알선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업으로 하지 않은 장소 제공이나 알선·알선정보 제공은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조문상 자금·토지·건물 제공은 제1항 제3호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제공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행위로 열거돼 있다.

제11조는 제작·수입·수출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영리 목적의 배포·제공 등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둔다.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자 알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규정한다. 제작·수입·수출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이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번 개정은 세 조문에 있던 별도 인식 문언을 삭제한 데 초점이 있다. 제15조에서는 영업성 여부와 자금·토지·건물 제공에 관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각 조항의 적용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2항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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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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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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