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착취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2025년 12월 30일 '알면서'가 빠진 세 조문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274호로 공포·시행되면서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호 세 곳에서 '알면서' 계열의 인식 문언을 삭제하거나 바꿨다. 개정으로 없어진 것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던 인식 요건의 문언이며, 범죄 성립에 고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형법 총칙이 정하는 문제로 남는다. 세 조문의 법정형은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제4항), 매매·국외 이송 등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2조 제1항), 알선영업행위 등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5조 제1항)이다.

개정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2025년 12월 30일부터 세 조문이 인식 문언 없이 적용된다. 바뀐 분량은 조문 세 곳의 몇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자리가 하필 "알았느냐"를 다투던 자리다. 개정의 방향을 거꾸로 읽으면 — 인식 요건이 새로 들어온 것으로 오해하면 — 조문 해석 전체가 어긋나므로,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문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조문에서 빠진 문언은 무엇인가

법률 제21274호는 세 조문에서 인식을 요구하던 문언을 삭제했다. 인식 요건을 새로 넣은 개정이 아니라 빼낸 개정이다. 개정 전후 문언은 다음과 같다.

조문개정으로 빠지거나 바뀐 문언현행 문언
제11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삭제)“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2조 제1항“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 “대상이 되는” (변경)”…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제15조 제1항 제3호“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삭제)“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제11조 제4항에 대한 개정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로 한다.

세 조문의 개정 이력에는 모두 <개정 2025. 12. 30.>이 표시돼 있다. 제11조 제4항에는 그 앞으로 2020년 6월 2일, 2023년 4월 11일 개정 이력이 함께 표시돼 있다.

‘알면서’가 빠졌으면 몰라도 처벌된다는 뜻인가

문언 차원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하나다. 조문에 따로 적혀 있던 인식 요건의 문구가 사라졌다는 것까지다. 개정문 어디에도 고의 자체가 필요 없다고 적혀 있지 않고, 고의가 필요한지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개별 처벌 조문이 아니라 형법 총칙이 다루는 영역으로 남는다.

따라서 “몰라도 처벌된다”는 요약은 개정 내용을 넘어선 것이다. 반대로 “여전히 알았어야만 처벌된다”는 요약도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개정 전에는 조문 스스로 인식을 요구하는 문구를 걸어 두었고, 개정 후에는 그 문구가 조문에 없다 — 확인되는 변화는 여기까지다. 이 변화가 개별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성착취물 제작을 알선하면 어떤 형이 정해져 있나

제11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벌금형은 조문에 병과 선택지로 적혀 있지 않다. 같은 조 안에서 제작·수입·수출(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행위 유형마다 하한이 다르게 설계돼 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붙나

세 조문에 적힌 행위와 법정형을 행위 단위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그 목적의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 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제11조 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ㆍ제공, 그 목적의 광고ㆍ소개, 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제11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제11조 제4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제11조 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1조 제1항의 미수제11조 제6항미수범 처벌
상습적으로 제1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제11조 제7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의 매매, 국외 이송, 국외 거주 아동ㆍ청소년의 국내 이송제12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2조 제1항의 미수제12조 제2항미수범 처벌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제15조 제1항 제1호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제15조 제1항 제2호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의 제공제15조 제1항 제3호7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업으로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제15조 제1항 제4호7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제15조 제2항 제1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제15조 제2항 제2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알선정보 제공(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제15조 제2항 제3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제15조 제2항 제2호·제3호의 행위를 약속제15조 제2항 제4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제15조 제3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조 제5항에는 <개정 2025. 4. 22.>이라는 별도 이력이 표시돼 있으나, 그 개정으로 문언의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알선인데 7년 이상과 7년 이하로 갈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제15조에서 형의 방향을 가르는 문언은 “업으로 하는”이다.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이나 장소 제공이라는 행위 자체는 제1항 제1호·제2호와 제2항 제2호·제3호에 모두 나오지만, 업으로 하면 제1항이 적용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업으로 하지 않으면 제2항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숫자만 보면 “7년”이 양쪽에 똑같이 적혀 있지만 역할이 정반대다. 제1항의 7년은 하한이고, 제2항의 7년은 상한이다. 제2항에는 벌금형이 선택지로 붙어 있는 반면 제1항에는 벌금형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조문 문언상의 차이다. 어떤 행위가 ‘업으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 문제이며, 그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금ㆍ토지ㆍ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어떤 조문으로 다뤄지나

제15조 제1항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제1항의 각 호 중 하나로 직접 열거한다. 즉 제공 행위가 형법의 종범(방조) 규정을 거쳐 감경되는 구조가 아니라,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한 자·알선을 업으로 한 자와 나란히 같은 항에 놓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이 적혀 있다.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제3호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ㆍ건물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 호가 바로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문언이 빠진 자리다. 문언에서 인식 요건이 사라졌다는 사실과 고의가 불필요해졌다는 결론은 별개이며, 후자는 개정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

공표 자료 없음. 위 표의 법정형은 조문에 적힌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가 하한 부근에 모이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서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 이후의 선고 통계나 해당 범죄군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다만 조문 자체에 형의 폭을 움직이는 장치가 두 가지 적혀 있다. 제11조 제7항의 상습 가중(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과, 제11조 제6항·제12조 제2항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7개 항, 행위 유형마다 하한이 다르다)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항은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5항은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항은 2025. 12. 30. 개정(법률 제21274호)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라는 문언이 삭제됐고, 제5항에는 2025. 4. 22. 개정이라는 별도 이력이 표시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될 것을 알면서'가 '되는'으로 바뀐 조문)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2025. 12. 30. 개정으로 종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가 "대상이 되는"으로 바뀌었다. 인식을 따로 지목하던 문언이 뒤에 오는 "아동ㆍ청소년"을 꾸미는 형태로 교체된 것으로, 인식 요건이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문 표면에서 사라진 방향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업으로 하는가'가 7년 이상과 7년 이하를 가른다)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1호),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제3호), 영업으로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제4호)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은 영업으로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알선ㆍ장소 제공이라도 업으로 하면 제1항, 아니면 제2항으로 갈려 7년이 하한과 상한으로 정반대가 되며, 제1항 제3호는 자금ㆍ토지ㆍ건물 제공자를 방조가 아니라 각 호의 하나로 열거한다. 이 호에서도 2025. 12. 30. 개정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문언이 삭제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알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며, 조문에 벌금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항은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274호 개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라는 문언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개별 사안에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착취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인식을 요구하던 문언이 삭제되거나 바뀌었기 때문에, 조문 자체가 "알면서"를 요구하던 구조는 지금은 아닙니다. 다만 조문에서 문언이 빠졌다는 것과 고의가 전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고의의 요부와 판단 기준은 형법 총칙이 다루는 문제로 남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범죄에 건물이나 자금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제1항에 직접 열거하고, 법정형은 제1호·제2호와 같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상은 모든 범죄가 아니라 제1호(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제2호(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이 호에서도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문언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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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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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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