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알면서' 세 곳 삭제…제11조·제12조·제15조 개정
제11조 제4항·제12조 제1항·제15조 제1항 제3호 문언 변경…인식 요건 추가 아닌 삭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세 개 조문에서 ‘알면서’로 표현된 인식 문언이 빠진 개정법이 지난해 12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법률 제21274호로 공포된 이번 개정은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을 바꿨다. 세 조문 모두 인식에 관한 표현이 조문에서 사라졌다는 점이 같다.
제11조 제4항은 개정 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였다. 개정문은 이 부분을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로 바꿨고,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그대로 뒀다.
제12조 제1항에서는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가 “대상이 되는”으로 바뀌었다. 현행 조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에 이송하는 등의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가 빠졌다. 현행 문언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이며, 제1항의 법정형인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세 조문의 변화는 방향이 같다. 인식 요건이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문에 따로 적혀 있던 인식 문언이 빠진 것이다.
다만 인식 문언이 삭제됐다고 해서 고의가 필요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문에 별도로 명시돼 있던 요건이 없어졌을 뿐, 구성요건 전체에 대한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형법 총칙이 정하는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몰라도 처벌된다’는 취지로 읽는 것은 조문 문언이 말하는 범위를 넘어선다. 개정 이후 이 조항들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15조는 같은 행위라도 ‘업으로 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갈린다.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제2항은 장소를 제공한 자,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는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별도의 호로 열거돼 있다.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한 자, 알선을 업으로 한 자와 나란히 놓여 같은 항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구조다.
제11조는 일곱 개 항으로 돼 있다. 법정형은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 공연한 전시·상영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자에게 알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순이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2조 제2항도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 조항은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것으로, 이번 12월 30일 개정과는 개정 시점이 다르다.
이번 개정으로 조문에서 사라진 것은 세 곳의 인식 문언이다. 각 조문의 나머지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개정 전과 어떻게 달랐는지는 제11조 제4항 외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항·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항·제2항·제3항 법률 제21274호(2025. 12. 30. 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