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표현물'은 처벌…성인 가상 인물은 처벌 조항 공백

입력 2026.08.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헌재도 지난 6월 전원일치 합헌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전제…조항 신설 개정안은 국회 심사 단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낸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처벌 여부가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에 따라 갈리고 있다.

2025년 8월 법원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화방에서 공유된 합성 사진 속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이 확정됐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다만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둘러싼 처벌 공백은 적용 법률의 문언에서 비롯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조 제2항의 반포 등의 죄도 형이 같다. 같은 조 제4항은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상물에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처벌 공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문언은 다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중 영리목적 배포 부분과 제5항 중 소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는 경제적 이유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여 잠재적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일종의 수요 창출로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공급과 확산을 촉진하는 점, 매체 특성상 복제·배포가 용이하여 …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소지조항은 고의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관한 처벌 남용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성인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공백을 메우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2025년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2026년 7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발의된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과 광고 행위에도 같은 형을 정했고,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도록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2026년 8월 현재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항은 제14조와 제14조의2, 제14조의3까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가상 인물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면 실제 인물의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성인 가상 인물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2026년 8월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벌칙)
  • 헌법재판소 2026. 6. 24. 선고 2022헌가8 결정(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5항 중 가상 이미지 관련 부분, 합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14조의4 신설안, 2025. 9. 11. 제출, 2026년 8월 현재 국회 심사 중)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4(신설안)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2헌가8 —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 처벌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고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중 영리목적 배포 부분과 제5항 중 인식 있는 소지 부분의 각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이다. 결정 이유는 영리목적 배포의 죄질과 일반예방 필요성, 소지행위의 수요 창출·재확산 가능성을 들었다.

판결문 원문 (2026-06-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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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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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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