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람이 없는 AI 이미지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와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성인으로 보이는 순수 가상 인물의 성적 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를 요건으로 두므로, 같은 방식으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성인 가상 인물까지 직접 대상으로 삼는 제14조의4는 아직 현행 조문이 아니다.
2026년 6월 24일 선고된 2022헌가8 결정은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와 인식 있는 소지 처벌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가상’ 이미지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과 성인 가상 인물은 법 조문의 대상 문구가 달라 결론을 한 문장으로 묶을 수 없다. 성인 가상 인물 성적 영상물의 처리 공백은 관련 보도를 계기로 입법 논의의 쟁점이 됐다.
실제 사람이 없는 그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실존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대상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정해 ‘표현물’을 명시한다.
여기서 핵심은 제작 방식이 아니라 표현물 전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와 법정 정의의 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다. AI 생성 이미지, 그림, 캐릭터라는 형식만으로 자동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 대상이 된다.
2022헌가8 결정은 무엇을 확인했나
2022헌가8 결정은 2026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법 제11조 제2항의 영리목적 배포 부분과 제5항의 인식 있는 소지 부분 가운데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부분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결정의 심판대상은 구법 조항이므로 현재의 모든 조문이나 모든 형태의 AI 콘텐츠에 대한 일괄 판단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결정은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연결되고, 유통과 접근이 쉬운 매체 환경에서 일반예방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인식 있는 소지에 대해서도 수요 창출과 복제·배포의 용이성으로 재확산될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왜 성인 가상 인물에는 같은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나
성인으로 보이는 순수 가상 인물의 성적 영상물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하고, 그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ㆍ가공한 경우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실존 대상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은 제14조의2가 예정한 전형적 대상이다. 반대로 처음부터 특정 실존 대상이 없는 순수 가상 인물이라면 ‘대상자’와 그 의사라는 구성요건을 어떻게 충족할지가 문제되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처럼 ‘표현물’을 직접 적은 규정과 문언 구조가 다르다.
행위별로 보면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
아래 표는 대표적인 행위와 현행 조문의 법정형을 나눈 것이다. 하나의 이미지나 영상에 여러 규정의 요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표는 개별 사안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같은 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목적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 전시·상영 | 같은 법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같은 성착취물의 배포·제공, 목적 광고·소개, 공연 전시·상영 | 같은 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같은 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 | 같은 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실존 대상의 얼굴·신체·음성을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허위영상물등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 반포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위 허위영상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화상·영상의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로서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인 가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법적 평가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행위가 별도 음란물 유통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분해 보아야 하며, ‘가상이면 무조건 무죄’라는 표현은 조문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왜 구별해야 하나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각 사건에서 인정된 행위와 증거, 적용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제11조의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과 제14조의2의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특정 사건의 실제 결과를 예측하는 숫자가 아니다.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와 성인 가상 인물 여부를 각각 분리해 집계한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한 공표 자료 없음이다. 통계가 없다는 점은 법정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유형만 따로 묶은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할 공표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심사 중인 제14조의4 신설안은 지금 무엇이 다른가
2025년 9월 11일 발의돼 2026년 8월 24일 현재 소관 심사 단계에 있는 개정안은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성적 형태로 제작·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제작 등과 반포등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도록 제안한다.
신설안의 제안 내용은 현행 제14조의2의 ‘사람’과 ‘대상자의 의사’ 요건에서 생기는 공백을 메우려는 방향으로 읽힌다. 다만 제14조의4는 2026년 8월 24일 현재 신설·시행된 조문이 아니므로, 신설안의 법정형을 현재 적용되는 처벌로 써서는 안 된다.
판단할 때 먼저 확인할 질문은 무엇인가
첫째,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실존 대상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인지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판단의 출발점이다.
셋째, 제작·배포·영리 유통·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분리해야 한다. 같은 파일이라도 행위와 목적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은 별도 규정의 요건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제2조 제5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 때문에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애니메이션·생성 이미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 2026. 5. 12.(법률 제21108호).
①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배포·제공, 그 목적의 광고·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제작자에게 알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⑥ 제1항의 미수범 처벌.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포등도 같다. ③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20459호로 신설, 2024. 10. 16. 공포·시행).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 자체를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 공백의 구조적 원인이다.
2026년 8월 현재 현행법에 제14조의4는 없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문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까지다. 2025년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형태로 제작·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 제14조의4를 신설하려 하고 있으나, 2026년 7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로 보도됐다.
관련 판례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고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중 영리목적 배포 부분과 제5항 중 인식 있는 소지 부분의 각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이다. 결정 이유는 영리목적 배포의 죄질과 일반예방 필요성, 소지행위의 수요 창출·재확산 가능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