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알면서’가 빠진 세 조문: 2025년 12월 30일 개정에서 달라진 문언

입력 2026.08.26.

2025년 12월 30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274호 개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세 곳에서 별도로 적혀 있던 인식 관련 문언을 삭제했다. 핵심은 ‘알면서’라는 요건을 새로 넣은 개정이 아니라, 조문에 명시돼 있던 표현을 뺀 개정이라는 점이다.

다만 이 문언 삭제만으로 ‘몰라도 처벌된다’거나 구성요건 전체에 대한 고의가 필요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삭제된 것은 각 조문에 별도로 적혀 있던 인식 문언이며, 개별 구성요건에 관한 고의의 판단은 여전히 형법 총칙의 문제로 남는다. 이 글은 조문 문언과 법정형의 구조만 정리한다.

무엇이 삭제됐나

조문개정 전 삭제 문언개정 후 문언의 변화
제11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해당 문언 삭제
제12조 제1항“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대상이 되는”으로 변경
제15조 제1항 제3호“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해당 문언 삭제

제11조 제4항은 현재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항에서 이전에 독립적으로 적혀 있던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라는 표현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빠졌다.

제12조 제1항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는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가 ‘대상이 되는’으로 바뀌었다.

제15조 제1항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열거한다. 이 호에서도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별도 문언이 삭제됐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알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1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 조항은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앞서 적시된 인식 문언이 삭제됐다.

제11조는 관련 행위를 항별로 구분해 법정형을 둔다. 제작ㆍ수입ㆍ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ㆍ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자에게의 알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ㆍ소지ㆍ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착취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문언 개정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별도로 적혀 있던 인식 문언이 삭제됐다. 따라서 ‘알면서’라는 표현이 세 조문에 추가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그 삭제를 곧바로 고의의 불필요 또는 ‘몰라도 처벌된다’는 뜻으로 읽는 것도 조문 변화의 범위를 넘어선다. 개정은 명시된 문언의 삭제이고, 구성요건 전체에 대한 고의 판단은 별도의 문제다.

범죄에 건물이나 자금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제15조 제1항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직접 열거하고, 제15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조문 구조상 이는 방조 규정이 아니라 정범으로 열거된 유형이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설명만으로 결론 낼 수 없다.

같은 제15조에서 장소 제공과 알선은 ‘업으로 하는 자’인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뉜다.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장소 제공 또는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규정하고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둔다. 제2항 제2호와 제3호는 장소 제공 또는 알선을 한 자를 규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둔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업으로 하는가’가 조문상 구분 기준이다.

정리

2025년 12월 30일 개정의 정확한 방향은 인식 문언의 삭제다. 제11조 제4항의 알선, 제12조 제1항의 매매ㆍ이송,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자금ㆍ토지ㆍ건물 제공에서 각각 별도로 쓰이던 표현이 빠졌다. 반면 제11조 제4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2조 제1항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5조 제1항의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 구조는 위와 같이 조문에 남아 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7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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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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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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