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가 빠진 세 조문 — 2025년 12월 30일 개정이 바꾼 것, 그리고 바꾸지 않은 것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됐다(법률 제21274호). 이 개정의 방향을 정반대로 이해하는 설명이 적지 않아서, 조문 문언만 놓고 정리한다.
개정은 인식을 요구하는 문언을 새로 넣은 것이 아니라 빼낸 것이다. “알면서”라는 말이 세 곳에서 사라졌다. 이 글은 어느 조문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그리고 그 삭제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뜻하지 않는지를 조문 문언이 허용하는 선까지만 적는다.
한 문장 답
2025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21274호)은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인식을 따로 적어 두었던 문언을 삭제했다. 다만 조문에서 별도 문언이 사라진 것과, 고의 없이도 처벌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개정의 좌표부터 확인한다
| 항목 | 내용 |
|---|---|
| 법률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개정 법률 | 법률 제21274호 |
| 공포일 | 2025년 12월 30일 |
| 시행일 | 2025년 12월 30일 (공포일 시행) |
| 문언이 달라진 조문 |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호 |
공포일에 곧바로 시행된 개정이므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조문은 개정 후 문언이다. 아래에서 인용하는 조문은 모두 개정 후 현행 문언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제11조에는 2025년에 이루어진 개정이 하나 더 있다. 제5항은 2025년 4월 22일 개정 연혁을 달고 있고, 이번 12월 30일 개정과는 다른 건이다. 제11조 안에서 12월 30일 개정이 손댄 항은 제4항이다.
1. 무엇이 삭제됐나 — 세 곳을 한 표에
| 조문 | 개정으로 조문에서 빠진 문언 |
|---|---|
| 제11조 제4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
| 제12조 제1항 |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 “대상이 되는”으로 변경 |
| 제15조 제1항 제3호 |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
세 곳 모두 방향이 같다. 없던 요건이 생긴 것이 아니라, 조문에 적혀 있던 문언이 없어졌다.
개정문 원문 — 제11조 제4항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 제11조 제4항이다. 개정문은 이렇게 적는다.
제11조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로 한다.
앞의 긴 문장을 뒤의 짧은 문장으로 바꾸라는 지시다. 줄어든 부분이 곧 삭제된 부분이다.
제12조 제1항 — 삭제가 아니라 문언 교체
제12조 제1항은 통째로 빠진 것이 아니라 표현이 바뀌었다.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가 “대상이 되는”으로 교체됐다. 개정 후 현행 문언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 2025. 12. 30.>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문장에서 그 말이 놓인 자리를 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개정 전 문언은 “될 것을 알면서”라는 형태로 인식의 대상을 따로 지목하는 구조였고, 개정 후 문언 “대상이 되는”은 뒤에 오는 “아동ㆍ청소년”을 꾸미는 구조다. 인식을 별도로 적어 둔 대목이 조문 표면에서 사라졌다는 뜻이다.
제15조 제1항 제3호 — 남은 문언
제15조 제1항 제3호의 현행 문언은 이렇다.
-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개정 전 이 호에 들어 있던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문언이 빠지고, 위와 같은 형태가 남았다.
2. 삭제가 뜻하지 않는 것 — 반드시 그어야 할 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틀린다. 조문에서 인식 문언이 빠졌다는 사실이 곧 “몰라도 처벌된다”는 뜻은 아니다.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 개정 전에는 해당 조문 자체가 인식을 요구하는 문언을 명시적으로 적어 두고 있었다.
- 개정 후에는 그 명시적 문언이 조문 표면에서 없어졌다.
- 그러나 범죄 성립에 고의가 필요한지는 각 조문의 문언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법 총칙의 고의 규정이 함께 작동하는 문제로 남는다.
즉 이번 개정으로 확인되는 것은 조문 문언의 변화이지, 고의라는 요건 전체의 소멸이 아니다. “알면서”가 빠졌으니 이제 아무것도 몰라도 곧바로 처벌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흔하다. 이번 개정을 두고 “인식 요건이 새로 들어가 처벌 범위가 좁아졌다”고 소개하는 설명이 있는데, 개정문이 지시하는 방향은 그 반대다. 문언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다.
이 글은 어떤 개별 사안이 각 조문에 해당하는지, 특정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그 판단은 조문 문언과 구체적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다.
3. 제11조 일곱 개 항 — 법정형 순으로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는 항 아래 호나 목 없이 일곱 개 항으로 되어 있다. 행위 유형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 항 | 행위 유형(요약) | 법정형 |
|---|---|---|
| 제1항 | 제작ㆍ수입ㆍ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2항 |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그 목적의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 공연한 전시ㆍ상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3항 | 배포ㆍ제공, 그 목적의 광고ㆍ소개, 공연한 전시ㆍ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4항 | 아동ㆍ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5항 |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6항 | 제1항의 미수범 처벌 | — |
| 제7항 |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위 표는 요약이다. 조문 원문 인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읽을 때 눈여겨볼 점 셋.
첫째, 미수범 처벌과 상습 가중은 제1항에만 붙어 있다. 제6항과 제7항 모두 “제1항의” 죄를 대상으로 삼는다. 조문 문언은 그 범위를 다른 항까지 넓혀 적고 있지 않다.
둘째, 제4항의 알선은 방조가 아니라 독립된 항으로 서 있다. 법정형도 제3항(배포)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셋째, 제5항의 “시청”은 소지와 나란히 적혀 있다. 구입ㆍ소지ㆍ시청이 하나의 항에 묶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다.
4. 제12조 — 매매행위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나 목은 없다.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11조 제1항(제작ㆍ수입ㆍ수출)과 같은 수준이다. 제2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제1항이 열거하는 행위는 세 갈래다.
- 매매
- 국외로의 이송
-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국내 이송
이번 개정으로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가 “대상이 되는”으로 바뀐 조문이 바로 이 제1항이다.
5. 제15조 — ‘업으로 하는가’가 형의 방향을 뒤집는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는 세 개 항이다. 제1항에 4개 호, 제2항에 4개 호가 있고, 제3항에는 호가 없다.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은 같은 행위라도 ‘업으로’ 하는지 여부다. 같은 알선, 같은 장소 제공이 어느 항으로 가느냐에 따라 형의 방향 자체가 뒤집힌다.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업으로 하는 장소 제공ㆍ알선 등 | 제15조 제1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업이 아닌 장소 제공ㆍ알선 등 | 제15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인ㆍ권유ㆍ강요 | 제15조 제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상”과 “7년 이하”는 한 글자 차이지만 정반대다. 앞은 하한이고 뒤는 상한이다.
제1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2025. 12. 30.>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제4호는 “영업으로 …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를 규정한다. 이 호는 이 글에서 원문 전체를 옮기지 못했다.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호와 제2호에는 “업으로 하는 자”라는 말이 붙어 있다. 이 말이 제1항의 관문이다.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제2항 제2호ㆍ제3호를 제1항 제1호ㆍ제2호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보인다. 문언이 거의 같고, 뒤에 “업으로 하는 자”가 붙어 있느냐만 다르다.
| 행위 | 업으로 할 때 | 업이 아닐 때 |
|---|---|---|
| 장소 제공 | 제1항 제1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항 제2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알선ㆍ정보통신망 알선정보 제공 | 제1항 제2호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항 제3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항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호가 “영업으로” 유인ㆍ권유ㆍ강요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6. 자금ㆍ토지ㆍ건물을 댄 사람은 조문상 ‘정범’으로 열거돼 있다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따로 볼 만하다.
-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이 호는 각 호의 하나로, 제1호ㆍ제2호와 같은 항 안에 나란히 열거돼 있다. 즉 조문 구조상 다른 사람의 범죄를 거들었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되는 방조 형태가 아니라, 제1항이 정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같은 법정형 아래 정범으로 규정돼 있다.
문언을 세 갈래로 뜯어보면 이렇다.
| 요소 | 조문 문언 |
|---|---|
| 제공 대상 |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 |
| 행위 | 제공한 자 |
| 어느 범죄에 사용되는 것인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 |
여기서 두 가지가 정확히 읽혀야 한다.
첫째, 대상 범죄가 한정돼 있다. 제3호는 아무 범죄나 가리키지 않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라고 못 박는다. 제1호와 제2호는 모두 “업으로 하는” 행위다.
둘째, 이번 개정으로 이 호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문언이 빠졌다. 다만 앞서 그은 선은 여기서도 그대로다. 조문 표면에서 인식 문언이 없어졌다는 것까지가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범위이고, 고의 판단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알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이 규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같은 조 제3항(배포ㆍ제공 등)과 같은 법정형이다.
이 항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21274호)으로 문언이 바뀌었다. 개정 전에 앞머리에 붙어 있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가 삭제되고, 현재 문언은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로 시작한다. 법정형 자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성착취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조문 문언만 놓고 답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 전에는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인식을 요구하는 문언(“알면서”, “될 것을 알면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문언들이 조문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것이 “몰랐어도 곧바로 처벌된다”는 결론을 뜻하지는 않는다. 조문에 인식 요건이 따로 적혀 있는지와, 범죄 성립에 고의가 필요한지는 층위가 다른 문제다. 후자는 형법 총칙이 함께 규율하는 영역으로 남는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조문 문언과 구체적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이고, 이 글은 조문 문언의 변화까지만 정리한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의 방향은 인식 문언의 추가가 아니라 삭제다. 이 방향을 반대로 소개하는 설명은 개정문과 맞지 않는다.
범죄에 건물이나 자금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이를 정면으로 규정한다. 조문 문언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이고, 제1항의 법정형인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읽을 때 짚을 점이 셋이다.
- 조문상 위치가 방조가 아니다. 제3호는 제1호ㆍ제2호와 같은 항의 각 호로 열거돼 있어, 같은 법정형 아래 놓인다.
- 대상 범죄가 한정된다.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 즉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제1호)와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제2호)다.
- 조문이 쓰는 말은 “제공한 자”다. 자금ㆍ토지ㆍ건물 세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다.
이 호에서도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문언이 삭제됐다. 앞서와 같은 선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 조문 표면의 문언이 달라졌다는 것까지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개별 사안이 위 조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조문 문언과 구체적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로, 이 글의 범위 밖이다.
- 개정 전 조문의 전체 문언. 이 글이 옮긴 것은 개정문에 나타난 삭제 대상 문언과 개정 후 현행 문언이다.
- 제11조 제2항과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원문 전체. 이 글에서는 해당 항ㆍ호의 문언 일부를 그대로 옮기지 못했고, 요약으로만 적었다.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개정과 관련한 통계나 처리 현황 수치.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의 태도. 이 글은 조문 문언만 다룬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74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
-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항~제7항
- 제4항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 인식 문언 삭제
- 제5항 <개정 … 2025. 4. 22.> — 이번 12월 30일 개정과는 별개의 개정
-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항ㆍ제2항
- 제1항 <개정 … 2025. 12. 30.> —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 “대상이 되는”
-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제1항 제1호~제4호, 제2항 제1호~제4호, 제3항
- 제1항 <개정 2021. 3. 23., 2025. 12. 30.> — 제3호의 인식 문언 삭제
-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항~제7항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