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표현물'과 '사람의 얼굴' — 가상 인물 성적 이미지의 처벌 여부를 가른 조문 두 줄

입력 2026.08.24.

AI로 만들어 낸 ‘가상 인물’의 성적 이미지가 문제될 때, 결론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등장하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현행법의 처벌 조항이 정면으로 적용되고,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인으로 보이는 가상 인물의 성적 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적용이 쉽지 않다. 갈림의 원인은 판단자의 성향이 아니라 두 법률이 적어 놓은 문언 자체에 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 문언과 공개된 결정문·보도를 정리한 것이다.


1.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것

두 법률은 처벌 대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대상 문언“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실존 대상자 필요 여부문언상 ‘표현물’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음촬영·편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전제로 함
피해자 의사 요건규정되어 있지 않음“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매체 형태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핵심은 두 군데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은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적어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를 문언 안에 포함시켜 두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하면서 다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붙였다.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같은 ‘가상’이라는 말을 써도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 — 실제 사람이 없어도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렇게 정의한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사람’과 ‘표현물’이 나란히 놓여 있다.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면 정의 규정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제11조는 행위 유형별로 법정형을 나눈다(시행 2026년 5월 12일 기준).

행위 유형법정형
제작·수입·수출(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 그 목적의 광고·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자에게 알선(제4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7항은 상습범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헌법재판소는 가상 이미지 처벌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2022헌가8)

2026년 6월 24일 선고된 2022헌가8 결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의 종국 결과는 합헌이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심판대상은 현행법이 아니라 구 아청법(2020년 6월 2일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고 2023년 4월 11일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두 부분이었다. 제11조 제2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배포’ 부분과 제5항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한 소지’ 부분 가운데,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부분이다.

결정 주문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제2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에 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에 관한 부분의 각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요지에서 제시된 논거는 세 갈래로 읽힌다.

  • 죄질과 비난가능성 —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는 경제적 이유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여 잠재적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 수요 창출과 확산 —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일종의 수요 창출로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공급과 확산을 촉진하는 점, 매체 특성상 복제·배포가 용이하여 …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
  • 처벌 남용 우려에 대한 답 — “소지조항은 고의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관한 처벌 남용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

즉 ‘실제 피해 아동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결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조항에 관한 것이고, 성인 가상 인물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다.

인용 시 유의할 점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것은 구법 조문이었고, 구법 제11조 제2항은 “5년 이상의 징역”, 제5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현행 조문은 “유기징역”으로 적혀 있다. 현행과 구법을 섞어 인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4. 비어 있는 칸 — 성인 가상 인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현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시행 2025년 10월 1일 기준).

내용법정형
제1항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항상습범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은 2024년 10월 16일 법률 제20459호로 신설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제1항이 붙여 놓은 두 개의 전제다. 대상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이어야 하고,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생성 모델이 만들어 낸 인물이어서 대응하는 실존 인물을 특정할 수 없으면, 두 요건 모두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한 언론 보도는 이 구조를 이렇게 요약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실존하는 인물로 보이더라도,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도된 사건

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2025년 8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된 이유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급심 진행 여부나 확정 여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 견해로 보도된 지적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발의된 개정안 — 아직 법이 아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025년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됐고, 2026년 7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안으로 보도됐다.

안의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보도된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 제작·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광고: 위와 같은 형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할 점이 있다. 2026년 8월 24일 현재 성폭력처벌법에 제14조의4는 신설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문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까지다. 온라인에서 개정안의 조문 번호가 마치 시행 중인 규정인 것처럼 인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안은 국회 심사 단계에 있는 안이다. 심사 결과와 최종 문언, 시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6. “가상이면 무조건 무죄”라는 요약은 정확하지 않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과, 어떤 처벌도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실제로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은 최소한 세 갈래다.

  1. 등장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 — 실제 사람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에 들어오며, 제11조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보다 훨씬 무겁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2. 가상 인물이라도 실존 인물의 얼굴·신체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결합된 경우 — 이때는 ‘가상’이라는 외형과 무관하게 제14조의2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가 개별적으로 따져진다.
  3. 음란물 유포 자체를 규율하는 별도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대상자가 실존하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정리하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사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성립을 다투는 논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법률의 적용까지 함께 차단하는 만능 항변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이나 생성 이미지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나요? A.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다. ‘표현물’이 문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존 아동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정의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2022헌가8 결정에서,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와 인식 있는 소지를 처벌하는 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Q. AI로 만든 가상 인물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A. 성인으로 보이는 가상 인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이 쉽지 않다. 이 조문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다만 등장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으면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고, 실존 인물의 얼굴·신체가 식별 가능하게 결합되었다면 제14조의2의 대상 요건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 그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물 유통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Q. 딥페이크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한정하면 대상자의 존재와 그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이 전제되어 있어 적용이 어려워진다. 실제로 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실존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확정 여부는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청법·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조문의 적용 가능성은 남는다. 이 공백을 겨냥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025년 9월 국회에 제출되어 2026년 8월 현재 심사 중이나, 아직 시행되는 법이 아니다.


한눈에 보는 정리

사안2026년 8월 24일 현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아청법 제2조 제5호 정의에 포함, 제11조 적용
위 조항의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2026. 6. 24. 2022헌가8 — 전원일치 합헌
성인 가상 인물의 성적 영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적용이 쉽지 않음
성인 가상 인물을 겨냥한 신설 조문개정안 국회 심사 단계, 시행 중인 조문 아님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한 다른 조문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참고한 법령·결정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 제2조 제5호, 제11조 제1항~제7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고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 제2항, 제11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14조의2 제1항~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제14조의2 제4항 신설)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 2026. 6. 24. 선고 2022헌가8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국회 계류 의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가상 인물 성적 영상물 처벌 조항 신설) — 2025. 9. 11. 제출, 2026. 7. 27.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026년 8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님

이 글은 공개된 법령 문언·헌법재판소 결정문·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 전 원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4(신설안)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2헌가8 —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 처벌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고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중 영리목적 배포 부분과 제5항 중 인식 있는 소지 부분의 각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관한 부분이다. 결정 이유는 영리목적 배포의 죄질과 일반예방 필요성, 소지행위의 수요 창출·재확산 가능성을 들었다.

판결문 원문 (2026-06-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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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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