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했을 때, ‘알면서’ 문구가 빠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개정은 이 조항과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별도로 적혀 있던 인식 문언을 삭제했지만, 그 삭제만으로 고의가 필요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률 제21274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세 곳의 문언을 고쳤다. 개정의 방향은 ‘알면서’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삭제한 것이며, 같은 알선ㆍ장소 제공이라도 ‘업으로’ 한 경우와 아닌 경우의 법정형은 크게 다르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에서 정확히 삭제된 말은 무엇인가?

2025년 12월 30일 개정은 제11조 제4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제12조 제1항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를 삭제했다. 제12조 제1항은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에서 “대상이 되는”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두 조항에서는 별도 인식 문구가 문장 전체에서 빠졌다.

조문개정 전 별도 인식 문언2025년 12월 30일 이후 문언의 핵심
제11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제12조 제1항“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제15조 제1항 제3호“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알면서’가 삭제됐으니 몰라도 처벌된다는 뜻인가?

‘알면서’라는 별도 문언이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 “몰라도 처벌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행위의 고의 판단은 삭제된 문구와 별개로 남는다.

이번 개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세 조문에 따로 적힌 인식 요건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구성요건 전체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행위 내용과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조문 문언의 삭제만으로 개별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알선 행위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작부터 구입ㆍ소지ㆍ시청까지 행위별로 법정형을 나눈다. 제11조 제4항의 제작자 알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11조 제5항의 구입ㆍ소지ㆍ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수입ㆍ수출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제11조 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ㆍ제공, 이를 목적으로 한 광고ㆍ소개, 공연한 전시ㆍ상영제11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자에게 알선제11조 제4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ㆍ소지ㆍ시청제11조 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2조 제1항의 매매ㆍ국외 이송제12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함제15조 제1항 제1호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함제15조 제1항 제2호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ㆍ건물 제공제15조 제1항 제3호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제15조 제2항 제2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 알선정보 제공제15조 제2항 제3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조 제1항의 미수범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상습적으로 제1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죄의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같은 알선이나 장소 제공도 ‘업으로 하는가’에 따라 왜 달라지나?

제15조 제1항은 장소 제공이나 알선 등을 업으로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제15조 제2항은 업으로 하지 않은 장소 제공 또는 알선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므로, ‘업으로 하는가’가 적용 조항을 가르는 문언이다.

제15조 제1항의 법정형에는 하한이 7년으로 정해져 있고, 제2항에는 7년 이하의 상한과 벌금형 선택지가 있다. 두 항의 차이는 행위 명칭만이 아니라 법에 적힌 형의 하한ㆍ상한과 벌금 선택 가능 여부까지 달라진다는 데 있다.

자금ㆍ토지ㆍ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어떤 조항을 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직접 열거한다. 이 규정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조문은 이를 방조 규정이 아니라 제15조 제1항의 행위 유형으로 적고 있다.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도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별도 문언이 삭제됐다. 문언 삭제와 별개로 형법 제13조에 따른 고의 판단이 남는다는 점 때문에, 제공 사실 하나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구분해 봐야 하나?

법정형은 법 조문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에서 정해지는 결과이므로 서로 같은 뜻이 아니다. 이 글은 제11조ㆍ제12조ㆍ제15조의 조문별 실제 선고 수치나 양형기준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며, 그 항목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구분이 글에서 확인한 내용
법정형제11조 제4항 3년 이상, 제15조 제1항 7년 이상, 제15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조문별 범위
실제 선고 통계공표 자료 없음
조문별 양형기준 수치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7개 항, 행위 유형마다 하한이 다르다)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항은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5항은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항은 2025. 12. 30. 개정(법률 제21274호)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라는 문언이 삭제됐고, 제5항에는 2025. 4. 22. 개정이라는 별도 이력이 표시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될 것을 알면서'가 '되는'으로 바뀐 조문)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2025. 12. 30. 개정으로 종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가 "대상이 되는"으로 바뀌었다. 인식을 따로 지목하던 문언이 뒤에 오는 "아동ㆍ청소년"을 꾸미는 형태로 교체된 것으로, 인식 요건이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문 표면에서 사라진 방향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업으로 하는가'가 7년 이상과 7년 이하를 가른다)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1호),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제3호), 영업으로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제4호)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은 영업으로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알선ㆍ장소 제공이라도 업으로 하면 제1항, 아니면 제2항으로 갈려 7년이 하한과 상한으로 정반대가 되며, 제1항 제3호는 자금ㆍ토지ㆍ건물 제공자를 방조가 아니라 각 호의 하나로 열거한다. 이 호에서도 2025. 12. 30. 개정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문언이 삭제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알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별도 인식 문언이 삭제됐지만, 그 사실만으로 고의 판단까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착취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5년 12월 30일 개정은 제11조 제4항과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알면서’ 문언을 삭제하고, 제12조 제1항의 표현을 바꿨습니다. 다만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관한 인식은 여전히 검토 대상이므로, ‘몰랐다’는 말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에 건물이나 자금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직접 규정하고,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이 조항의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별도 문언은 2025년 12월 30일 삭제됐으며, 개별 고의 판단은 형법 제13조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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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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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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