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요청하는 쪽은 시설이 아니다

입력 2026.08.28.

요약 및 결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가 스스로 경찰에 조회를 요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구조다.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그 시설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3은 법률 제21273호로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신설 조문이다(`[본조신설 2025. 12. 30.]`). 시행 전인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이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실무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현행 절차와 어긋난다. 부칙 제3조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적용 기준을 채용 시점이 아니라 조회를 요청한 시점에 둔다.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요청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제19조의3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회를 받는 상대는 해당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다.

시설이 조회 창구가 아니라는 점은 문언에서 바로 드러난다. 조문에서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은 요청하는 주체가 아니라 소재지를 특정하는 기준으로만 등장하고, 제19조의3 제1항 단서에서는 회신서를 제출받는 쪽으로 등장한다.

조회의 목적도 조문에 한정돼 있다. 제19조의3 제1항은 조회 목적을 “제19조제1항제3호·제3호의2·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로 명시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라는 정의 괄호가 있어, 조회 대상은 이 정의에 따른 상담원등이다.

본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나

제19조의3 제1항 본문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를 조회 요청의 요건으로 적고 있다. 본문이 정한 길은 동의를 받아 경찰에 요청하는 하나의 경로이며,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예외를 이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동의 이외의 절차·범위는 조문이 하위 법령에 넘겼다. 제19조의3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본인이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안 받는 것인가

제19조의3 제1항 단서는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어미가 “면제한다”가 아니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이다. 조회가 없었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회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취급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조문에는 서로 다른 두 갈래가 있다. 첫째는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길, 둘째는 상담원등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시설에 직접 제출하는 길이다. 두 갈래 중 어느 쪽을 택할지에 대한 선택 기준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

제19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어미가 “따라야 한다”이므로 임의 협조가 아니라 의무이며, 그 앞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제19조의3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전과가 결격사유가 되나 — 세 호가 재는 것이 다르다

제19조 제1항 중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하는 결격사유는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세 가지다. 제3호는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었는지를, 제3호의2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를, 제4호는 특정 범죄로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각각 잰다. 기준이 서로 달라 하나를 통과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제19조 제1항은 5개 호로 되어 있고 그중 제2호는 삭제되었다. 제1호(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는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하는 대상이 아니며, 제19조의3 제1항이 조회 목적으로 지목한 호에도 들어 있지 않다.

행위·상황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법적 효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 본문요청할 수 있다(권한). 벌칙 조항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제19조의3 제1항 단서“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간주). 면제가 아니다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음제19조의3 제2항“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제19조의3 제3항대통령령에 위임. 위임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제19조 제1항 제3호상담원등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19조 제1항 제3호의2상담원등 결격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9조 제1항 제4호상담원등 결격사유

언제부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되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를 기준으로 6개월이 만료되는 날은 2026년 6월 30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며, 제19조의3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없다.

적용 기준 시점은 부칙 제3조가 따로 정했다.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이므로, 기준은 채용된 날이 아니라 조회를 요청한 날이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운영 수위는 어떻게 확인되나

제19조의3은 조회의 주체·요건·효과를 정한 절차 규정이고, 이 조문 자체에 결부된 법정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이 제19조의3에는 없다.

시행 이후의 조회 요청 건수, 결격사유가 확인된 건수, 회신서 직접 제출 방식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운영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어서 축적 기간 자체가 짧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이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 2개 항, 제1항은 5개 호(제2호는 삭제). 조회 대상은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뿐이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1항은 5개 호를 두되 제2호는 삭제되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는 (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는 정의 괄호가 붙어 있다. 제19조의3의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하는 결격사유는 이 가운데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셋뿐이며, 세 호가 재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실형의 집행 종료ㆍ면제 여부를 재고, 제3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를 재며, 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죄명을 특정한 뒤 10년이라는 기간을 얹는다. 제1호(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는 제19조의3이 열거한 조회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하는 항목이 아니다. 제19조 제2항의 내용과 제1호ㆍ제5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3개 항, 각 항 호ㆍ목 없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은 법률 제21273호로 신설된 조문으로([본조신설 2025. 12. 30.]) 3개 항이고 각 항에 호ㆍ목이 없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항 본문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이다. 요청하는 주체는 시설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시설의 소재지는 어느 경찰관서에 요청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등장하며,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이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로, 조회를 면제한다는 문언이 아니라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어미가 '따라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되 앞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며, 대통령령에 위임된 절차와 범위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시행일과 적용례 —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은 채용 시점이 아니라 조회를 요청한 시점이다)

부칙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붙어 있지 않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를 기준으로 6개월이 만료되는 날은 2026년 6월 30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며, 제19조의3은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다. 부칙 제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적용의 기준 시점을 채용한 날이 아니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 날에 둔다.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제19조의3이라는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 시점의 일을 이 조문으로 설명하면 어긋난다. 부칙 제2조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도 범죄경력조회를 받나요

받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회 목적은 제19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제4호의 결격사유 확인으로 조문에 한정돼 있다.

범죄경력 회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해도 되나요

제19조의3 제1항 단서는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회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제출처는 조문상 해당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일할 수 없나요

제19조 제1항 제3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로 정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를 따지는 호는 제3호가 아니라 제3호의2이며,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여부를 따지는 제3호와는 기준이 다르다. 개별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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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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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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