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원 범죄경력조회…요청 주체는 시설이 아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동의 받아 경찰에 요청…회신서 직접 제출하면 조회한 것으로 본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범죄경력조회는 시설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종사하는 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새로 정한 규정이다. 제19조 제1항은 이들을 ‘상담원등’으로 묶어 부른다.
조문은 요청 주체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고 있다. 시설이 스스로 경찰에 조회를 요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요청을 받는 쪽은 해당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다. 조회의 근거 법률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다.
확인 대상이 되는 결격사유는 제19조 제1항의 세 가지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3호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4호)이다.
세 호는 재는 기준이 각각 다르다. 제3호는 실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됐는지를, 제3호의2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를, 제4호는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따진다.
조회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다. 하나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하는 길이다. 조문 단서는 이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단서의 문언은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규정이 아니라, 회신서 제출을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다.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은 임의 협조가 아니라 의무 형식으로 규정돼 있다.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위임된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적용의 기준 시점은 채용 시점이 아니라 조회를 요청한 시점이다. 부칙 제3조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전에는 제19조의3 자체가 없었다. 결격사유를 정한 제19조는 그대로 두고 그 확인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새로 넣은 형태다.
참고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제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제2항·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제1조·제3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