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도 범죄경력조회를 받나요

입력 2026.08.2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은 법률상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2026년 7월 1일부터 정하고 있다. 조회 요청 주체는 시설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요청하는 방식과 본인이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있다. 제19조의3 자체에는 범죄의 법정형이나 처벌 규정이 없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73호는 상담원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규정을 신설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지원 업무 종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는 누가 조회를 요청하는지, 회신서를 직접 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집행유예와 10년 기준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누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나요?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요청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법률에 열거된 기관이나 시설이 경찰에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구조는 아니며, 요청 주체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범죄경력조회는 제19조 제1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는 제19조의3 제1항이 열거한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이 범죄경력 회신서를 직접 제출해도 되나요?

제19조의3 제1항 단서는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법률에 열거된 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직접 제출은 조회 자체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간주 효과가 발생하는 별도 경로다.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본문 경로와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는 단서 경로는 문언상 구별된다. 어느 경로든 확인 대상은 제19조 제1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의 결격사유다.

어떤 사유를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하나요?

제19조 제1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는 서로 다른 기준을 둔다.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상태를, 제3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를, 제4호는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 관련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뒤 일정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를 각각 정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상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해당 없음: 결격사유 규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상태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2해당 없음: 결격사유 규정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 관련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뒤 집행 종료ㆍ유예ㆍ면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해당 없음: 결격사유 규정
본인 동의를 받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절차같은 법 제19조의3 제1항해당 없음: 절차 규정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는 절차같은 법 제19조의3 제1항 단서해당 없음: 절차 규정

제4호의 10년은 모든 금고 이상 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간이 아니다. 제4호가 가리키는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을 계산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일할 수 없나요?

제19조 제1항 제3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로 정한다. 이 기준은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성보호 관련 죄에만 한정한 제4호의 10년 기준과 별개의 규정이다.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실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여부를, 제3호의2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를 확인 기준으로 둔다. 제19조의3은 이 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 절차를 정할 뿐, 개별 사람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다.

경찰은 조회 요청에 반드시 회신해야 하나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3 제2항은 임의적인 협조 표현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이행 의무를 정한 조항이다.

제19조의3 제3항은 범죄경력조회의 절차와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공된 조문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 글에서는 절차나 범위를 추가로 단정하지 않는다.

2026년 7월 1일 이전 요청에도 적용되나요?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3조는 제19조의3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적용 기준은 채용 시점이 아니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 시점이다.

법률 제21273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제19조의3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제19조의3 규정이 없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19조와 제19조의3은 상담원등의 결격사유와 그 확인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이 조문들만으로 새로운 범죄나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를 기준으로 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은 비교 대상이 없으며, 실제 선고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19조 제1항 제4호가 인용하는 개별 범죄의 법정형은 이 글에 제공된 조문 원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 범죄의 형량은 별도의 처벌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영역이므로, 제19조의3의 조회 절차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 2개 항, 제1항은 5개 호(제2호는 삭제). 조회 대상은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뿐이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1항은 5개 호를 두되 제2호는 삭제되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는 (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는 정의 괄호가 붙어 있다. 제19조의3의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하는 결격사유는 이 가운데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셋뿐이며, 세 호가 재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실형의 집행 종료ㆍ면제 여부를 재고, 제3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를 재며, 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죄명을 특정한 뒤 10년이라는 기간을 얹는다. 제1호(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는 제19조의3이 열거한 조회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하는 항목이 아니다. 제19조 제2항의 내용과 제1호ㆍ제5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3개 항, 각 항 호ㆍ목 없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은 법률 제21273호로 신설된 조문으로([본조신설 2025. 12. 30.]) 3개 항이고 각 항에 호ㆍ목이 없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항 본문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이다. 요청하는 주체는 시설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시설의 소재지는 어느 경찰관서에 요청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등장하며,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이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로, 조회를 면제한다는 문언이 아니라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어미가 '따라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되 앞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며, 대통령령에 위임된 절차와 범위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시행일과 적용례 —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은 채용 시점이 아니라 조회를 요청한 시점이다)

부칙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붙어 있지 않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를 기준으로 6개월이 만료되는 날은 2026년 6월 30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며, 제19조의3은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다. 부칙 제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적용의 기준 시점을 채용한 날이 아니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 날에 둔다.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제19조의3이라는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 시점의 일을 이 조문으로 설명하면 어긋난다. 부칙 제2조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도 범죄경력조회를 받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은 제19조 제1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정한다. 요청은 시설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다.

범죄경력 회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해도 되나요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법률에 열거된 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제1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직접 제출은 확인 절차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일할 수 없나요

제19조 제1항 제3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로 정한다. 제19조의3은 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개별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과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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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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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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